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5.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증보험의 정의 조문이다. 보험계약자(채무자)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계약이행 · 하자보수 · 선급금 · 인허가 · 신원 · 할부 · 전세 · 분양 보증 등이 여기에 든다.
- 2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사고(채무불이행)를 일으키는 당사자이고,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다. 그래서 보험의 형식을 띠지만 실질은 보증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제726조의6 · 제726조의7이 그 성격을 반영한 특칙을 둔다.
- 3조문은 무엇이 보험사고인지를 개별 계약에 맡긴다. 보험사고가 채무불이행 자체인지, 주계약 해제인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생긴 사고도 담보하는지는 약관 · 보험증권 · 주계약을 종합해 정한다는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보증보험금 청구에서는 “보험사고가 언제 생겼나”가 시효 기산점과 보상 여부를 함께 가른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로 본 판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면 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보증 범위는 증권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청구기한을 요건으로 한 특별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2014년 신설(보증보험 절 3개 조문). 정의(계약상 채무불이행 · 법령상 의무불이행) ·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62조 소멸시효
- 제726조의6 적용 제외
- 제726조의7 준용규정
- 대법원 ·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 대법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
- 대법원 ·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수 불이행이 확정될 무렵
- 대법원 · 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보증범위를 정한다
- 대법원 ·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
- 대법원 · 계약이행보증보험 — 준공기한을 언제 연장했는지, 보증금 몰수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보험
- 하자보수보증보험
-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
- 신원보증보험
- 전세보증 · 분양보증 (주택 보증)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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