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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5.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증보험의 정의 조문이다. 보험계약자(채무자)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계약이행 · 하자보수 · 선급금 · 인허가 · 신원 · 할부 · 전세 · 분양 보증 등이 여기에 든다.
  • 2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사고(채무불이행)를 일으키는 당사자이고,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다. 그래서 보험의 형식을 띠지만 실질은 보증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제726조의6 · 제726조의7이 그 성격을 반영한 특칙을 둔다.
  • 3조문은 무엇이 보험사고인지를 개별 계약에 맡긴다. 보험사고가 채무불이행 자체인지, 주계약 해제인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생긴 사고도 담보하는지는 약관 · 보험증권 · 주계약을 종합해 정한다는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보증보험금 청구에서는 “보험사고가 언제 생겼나”가 시효 기산점과 보상 여부를 함께 가른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로 본 판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면 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보증 범위는 증권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청구기한을 요건으로 한 특별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2014년 신설(보증보험 절 3개 조문). 정의(계약상 채무불이행 · 법령상 의무불이행) ·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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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