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보증범위를 정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증범위를 표제만으로 좁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인 구상채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자보수보증서(W-bond)의 보증범위를 표제에 따라 하자 관련 손실로 한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국내 회사가 해외 발주처와 발전설비(폐열회수보일러) 제조 ·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단계별로 선수금환급보증(AP-bond) · 계약이행보증(P-bond) · 하자보수보증(W-bond)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 2정책금융기관이 그 회사의 요청으로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을 달리하는 보증서들을 발급했고, W-bond 본문에는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하며 발주처의 최초 서면 청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3그 기관은 국내 회사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요구했고,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됐다.
- 42018. 8.경 발주처들이 제품 인도지체, 의무 불이행과 선불금 미반환을 이유로 W-bond에 기초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고, 그 기관은 2018. 10. 23. 미화 2,174,000달러와 1,192,383.85달러를 지급한 뒤 보증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증보험자의 보증채무 범위가 W-bond 관련 보증금 지급으로 생기는 구상채무에 한정된다고 본 다음, W-bond는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인도지체 · 선불금 미반환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했다.
- 2대법원은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과 그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하고, 처분문서의 해석이 문제 되면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3보증채무 범위를 구상채무로 본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W-bond 본문이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하고 발급기관의 안내도 손실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았는데 국문 표제가 "하자보수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 4또 AP-bond · P-bond의 보증기간이 W-bond와 구분되어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단계별로 보증을 요구한 발주처의 의사에 비추어 W-bond는 원래 이행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 5나아가 이 보증은 수익자의 청구만 있으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의무를 지는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하므로, 권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원심은 구상채무가 발생했는지, 그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생겼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증범위를 표제만으로 좁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해지고, 증권의 표제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보증서 종류별 보증기간이 겹치지 않게 설계된 점이 범위 해석의 근거가 됐다.
-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의 청구 자체로 지급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구상채무 발생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구상권),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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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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