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선박은 도착항에서 양륙한 때, 적하는 양륙항 · 도착지에서 인도한 때 종료. 불가항력 아닌 양륙 지연이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항해단위 선박보험(제699조 ①)은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배에서 내림)한 때, 적하보험(제699조 ②)은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 보험기간이 끝난다. 선박은 양륙 기준, 적하는 인도 기준이다.
- 2단서 —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양륙이 늦어지면, 양륙이 보통 끝났을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양륙을 미뤄 보험기간을 늘릴 수 없게 한 것으로 읽힌다.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경우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수입 화물이 양륙 뒤 보세구역 · 창고에서 대기하는 동안의 사고는 적하보험이 아직 담보 중인지가 먼저다.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조항(최종창고 인도 · 양하 후 일정 기간 등)으로 적하보험이 계속 담보 중이어서 후속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조문 기준(인도한 때)과 약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시험 — 선박(항해단위): 도착항 양륙 때, 적하: 양륙항 · 도착지 인도 때, 불가항력 아닌 양륙 지연 →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1991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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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