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항해단위 선박보험은 하물 · 저하 선적 착수 때, 적하보험은 선적 착수 때(출하지를 정했으면 운송 착수 때) 개시. 선적 착수 후 체결했으면 계약 성립 때.
개정 · 시행: 1991-12-3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항해단위 선박보험(한 번의 항해를 단위로 한 보험)의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底荷,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싣는 짐)의 선적에 착수한 때 시작한다. 기간을 날짜로 정한 선박기간보험은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 2② 적하보험은 하물 선적에 착수한 때 시작한다. 단서 — 출하지(내륙의 출발지 등)를 정했으면 그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 시작한다.
- 3③ 선적에 착수한 뒤에 계약을 맺었으면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 시작한다. 계약 전의 선적 과정은 그 경우 보험기간 밖이다.
- 4조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같은 문언을 두지 않는다. 계약으로 개시 시점을 달리 정하거나 소급보험(제643조)으로 하는 경우와의 관계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적하보험의 시기 · 종기는 약관의 운송조항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적하보험 책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뒤를 잇는 보험의 책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어느 보험이 담보 중인지부터 가린다.
- 시험 — 항해단위 선박: 하물 · 저하 선적 착수 때, 적하: 선적 착수 때(출하지를 정했으면 운송 착수 때), 선적 착수 뒤 체결: 계약 성립 때(1991 전문개정). 종료는 제700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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