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은 상법 제693조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보험편 해상보험 절은 공동해손분담액 · 구조료 · 특별비용의 보상(제694조~제694조의3), 선박 · 적하 · 희망이익의 보험가액(제696조~제698조), 항해변경 · 이로 · 선박변경의 효과(제701조~제703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제706조), 보험위부(제710조~제718조) 같은 해상 특유의 규정을 둔다.
과목명의 괄호 "상법 해상편 포함"은 보험편 밖의 상법 제5편(해상)을 가리킨다. 공동해손 · 선박 · 운송 같은 해상법 개념이 보험편 조문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영문 약관 · 영문 증권이 쓰이는 일이 많아, 대법원이 영국법 준거 조항과 영문 약관 해석을 다룬 판결들이 있다.
제49회 공고는 이 과목을 재물 2차 2교시에 두었다. 재물 2차의 다른 두 과목(회계원리,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과 함께 과목별 최저 점수 기준이 적용된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