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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 해상보험 과목 · 재물 2차 해상 · 손해사정사 해상보험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하나로, 시행규칙 [별표 2]가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로 정한다.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별도로 상법 제5편 해상까지 과목명에 들어 있다.

해상보험은 상법 제693조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보험편 해상보험 절은 공동해손분담액 · 구조료 · 특별비용의 보상(제694조~제694조의3), 선박 · 적하 · 희망이익의 보험가액(제696조~제698조), 항해변경 · 이로 · 선박변경의 효과(제701조~제703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제706조), 보험위부(제710조~제718조) 같은 해상 특유의 규정을 둔다.

과목명의 괄호 "상법 해상편 포함"은 보험편 밖의 상법 제5편(해상)을 가리킨다. 공동해손 · 선박 · 운송 같은 해상법 개념이 보험편 조문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영문 약관 · 영문 증권이 쓰이는 일이 많아, 대법원이 영국법 준거 조항과 영문 약관 해석을 다룬 판결들이 있다.

제49회 공고는 이 과목을 재물 2차 2교시에 두었다. 재물 2차의 다른 두 과목(회계원리,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과 함께 과목별 최저 점수 기준이 적용된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제693조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94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06조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 재물 제2차 시험 (별표 2011-01-24 개정)

재물 — 제2차 시험: 2)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영문 약관과 설명의무가 맞부딪힌다. 대법원은 선박보험의 워런티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사건(2009다105383)이 있는 반면, 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처럼 거래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이 없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사건(2015다5194)도 있다. 누가 · 어떤 거래에서 · 무엇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다.
  • 2고지 ·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대법원은 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가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고 봤다(2017다272103).
  • 3감항능력과 증명책임. 선박 전손담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하고, 추정전손의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2000다21062). 상법 제706조 제1호의 면책과 약관의 면책이 함께 걸리는 자리다.
  • 4과목명의 "상법 해상편 포함"은 보험편 밖의 제5편(해상)까지 범위에 넣는다는 표시다. 공동해손 · 구조 같은 해상법 개념이 보험편 조문(제694조~제694조의3)의 전제다. 법령 · 공고는 그 이상 출제 범위를 적지 않는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재물 2차의 교시를 확인한다.
  •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 조문 제목을 한 번에 훑고, 보험위부(제710조~제718조)와 면책(제706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 상법 제5편 해상의 공동해손 · 해난구조 조문을 보험편 제694조~제694조의3과 짝지어 정리한다.
  • 영문 약관 · 영국법 준거 조항을 다룬 판례(이 사전의 관련 판례)를 사실관계부터 읽는다 — 결론보다 "무엇을 알았는가"의 판단 과정이 쟁점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라 상법 보험편 통칙(제638조~) ·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이 먼저 적용되고, 해상보험 절이 그 위의 특칙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이란 무엇인가요?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하나로, 시행규칙 [별표 2]가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로 정한다.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별도로 상법 제5편 해상까지 과목명에 들어 있다.
Q.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영문 약관과 설명의무가 맞부딪힌다. 대법원은 선박보험의 워런티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사건(2009다105383)이 있는 반면, 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처럼 거래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이 없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사건(2015다5194)도 있다. 누가 · 어떤 거래에서 · 무엇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다. 고지 ·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대법원은 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가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고 봤다(2017다272103). 감항능력과 증명책임. 선박 전손담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하고, 추정전손의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2000다21062). 상법 제706조 제1호의 면책과 약관의 면책이 함께 걸리는 자리다.
Q.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재물 2차의 교시를 확인한다. 2.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 조문 제목을 한 번에 훑고, 보험위부(제710조~제718조)와 면책(제706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3. 상법 제5편 해상의 공동해손 · 해난구조 조문을 보험편 제694조~제694조의3과 짝지어 정리한다. 4. 영문 약관 · 영국법 준거 조항을 다룬 판례(이 사전의 관련 판례)를 사실관계부터 읽는다 — 결론보다 "무엇을 알았는가"의 판단 과정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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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