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표 2]의 재물 2차 칸에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회계원리"가 있다. 제49회 공고는 회계원리를 재물 2차 1교시에 두었다. 차량 · 신체 2차에는 회계원리가 없다. 같은 이름의 과목이 보험계리사 1차에도 있지만 시험과 합격 기준은 따로다.
공고 8장 준수사항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적는다. 손해사정사의 다른 과목에는 이런 허용이 없다. 답안은 다른 2차 과목과 같이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한 종류로 쓰고, 정정은 두 줄로 긋는다.
재물 종목은 1차에 영어가 있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할 때도 영어 성적을 내야 한다. 그래서 재물은 영어 성적 · 회계원리라는 다른 종목에 없는 두 관문을 함께 가진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