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재물손해사정사 2차) — 상법 해상보험 조문, 적하 · 선박보험, 보험가액, 공동해손, 보험위부 · 추정전손, 판례, 공부 순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으로, 뼈대는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상법 제5편 해상이다. 선박 · 적하의 보험가액 시점, 항해변경 · 이로 같은 위험 변경, 공동해손 분담액 보상, 보험위부를 조문으로 잡고, 영국법 준거 약관을 다룬 대법원 판례로 실무의 쟁점을 익히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핵심 정리

  • 과목: 재물 2차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논문형 90분
  • 제49회 재물 2차: 응시 567 → 합격 60(10.6%), 최고득점자 평균 70.78점
  • 뼈대: 상법 제693조~제718조 + 손해보험 통칙 + 제5편 해상
  • 보험가액: 선박은 책임 개시 때 선박가액(제696조), 적하는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 + 선적 · 보험 비용(제697조)
  • 제663조 단서: 해상보험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제외 — 영국법 준거약관 유효(2002다59528)
  • 위험 변경: 항해변경(제701조) · 이로(제701조의2) · 지연(제702조)이면 그때부터 책임 없음
  • 보험위부: 수선비가 수선 후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등(제710조), 선박 존부 2월 불명이면 전손 추정
  • 공부 순서: 통칙 → 조문 다섯 묶음 → 해상편 → 판례 → 보험개발원 기출

이 글을 찾는 말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해상보험 공부재물손해사정사 해상보험해상보험 적하보험 차이적하보험 선박보험 차이해상보험 판례해상보험 분쟁공동해손보험위부추정전손해상보험 보험가액상법 해상보험해상보험 영국법 준거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과목의 자리 — 재물 2차, "상법 해상편 포함"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세 과목이다. 시험은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으로 교시당 90분이고, 제49회 공고는 해상보험을 2교시에 두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뽑는다.

숫자로 보면 문이 좁다. 제49회(2026) 재물 2차는 567명이 응시해 60명이 합격했다(10.6%, 선발예정인원 60명). 전년은 446명 중 50명(11.2%)이었다. 재물 종목 최고득점자 평균은 70.78점으로 전년 77.56점보다 낮았다. 재물은 1차에서 영어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관문도 따로 있다.

과목명의 괄호 "상법 해상편 포함"은 상법 제4편 보험의 해상보험 절 밖에 있는 제5편(해상)까지 범위에 넣는다는 뜻이다. 공동해손 · 선박 · 운송 같은 해상법 개념이 보험 조문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으므로, 범위는 조문과 기출로 잡는다.

해상보험이란 — 제693조와 손해보험 통칙, 그리고 제663조 단서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므로 손해보험 통칙 — 손해보험자의 책임(제665조), 초과보험(제669조), 기평가 · 미평가보험(제670조 · 제671조), 일부보험(제674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제678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보험자대위(제682조) — 이 그대로 깔리고, 그 위에 제693조~제718조의 해상 특칙이 얹힌다.

해상보험을 다른 보험과 가르는 조문이 제663조 단서다. 본문은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지만, 단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쓴다. 해상보험에서는 상법보다 불리한 약관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틀이 실무를 영국법 쪽으로 연다.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협회약관이 쓰이는 일이 많고, 대법원은 영국법 준거약관이 유효하다고 봤다(2002다59528). 다만 준거법 약관이 무엇을 영국법에 맡겼는지는 따로 읽는다 — 보험자의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맡긴 약관이면 설명의무에는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다(2015다5194).

무엇을 보험에 붙이나 — 선박 · 적하 · 희망이익과 증권 기재사항

해상보험의 목적은 크게 선박과 적하(배에 실은 화물)다. 상법은 여기에 적하의 도착으로 얻을 이익 또는 보수를 보험에 붙이는 희망이익보험(제698조)을 따로 두고, 면책 조문(제706조 1호)에서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도 언급한다. "해상보험과 적하보험의 차이"라는 질문은 범주의 문제다 — 적하보험은 해상보험 가운데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증권 기재사항이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제695조는 일반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선박보험이면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와 항해의 범위를, 적하보험이면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 선적항, 양륙항, 그리고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 그 지명을,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을 적도록 한다. 항로와 항구가 증권에 적히는 것은 뒤의 항해변경 · 이로 조문이 이 기재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 선박보험 — 보험가액: 책임 개시 때의 선박가액(제696조 ①), 속구 · 연료 · 양식 등 항해에 필요한 물건 포함(②)
  • 적하보험 — 보험가액: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 + 선적 · 보험 비용(제697조)
  • 희망이익보험 —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제698조)
  • 증권 — 선박: 명칭 · 국적 · 종류 · 항해 범위 / 적하: 선박 명칭 · 국적 · 종류 · 선적항 · 양륙항 · 출하지 · 도착지(제695조)

보험가액 — 일반 원칙과 해상의 특칙

손해보험의 일반 원칙은 사고 때의 가액이다.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으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고(제671조 미평가보험), 정했으면 그 가액을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으로 한다(제670조 기평가보험).

해상보험은 시점과 장소를 조문으로 고정한다. 선박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제696조), 적하는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선적 · 보험 비용을 더한 금액(제697조)이 보험가액이다. 사고가 항해 중 어디에서 나든 이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일반 원칙과의 차이다. 이 조문들은 기평가 · 미평가 원칙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정리해 둔다.

보험가액은 다른 조문의 계산 기준으로 다시 쓰인다. 공동해손 분담액(제694조)과 구조료(제694조의2)는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분담액을 보상하지 않고, 적하의 일부손해(제708조)는 훼손된 상태와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가액 비율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다면 위부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할 수 있다(제714조 ③).

보험기간 —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

제699조는 시작을 정한다.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이면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 적하보험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 시작하고, 출하지를 정했다면 그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 시작한다. 선적에 착수한 뒤에 계약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때 시작한다(③).

제700조는 끝을 정한다. 항해단위 선박보험은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 적하보험은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 끝난다.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양륙이 늦어지면 양륙이 보통 끝났을 때 끝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약관의 운송조항이 이 경계를 더 자세히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4-79호는 수입 화물이 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전소한 사건에서,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상 수하주 최종창고 인도 · 분배용 창고 인도 · 양하 후 60일 중 어느 것에도 이르지 않아 적하보험이 계속 담보 중이므로,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난 때부터 시작하는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어느 보험이 그 순간 담보 중인지가 기간 조항으로 갈린다.

위험의 변경 — 항해변경 · 이로 · 지연 · 선박변경 · 선박 양도

해상보험은 증권에 적힌 항해를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므로, 항해가 바뀌면 책임이 끊기는 조문이 이어진다. 정해진 발항항이 아닌 항에서 출항하거나 정해진 도착항이 아닌 항을 향해 출항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개시 뒤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701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책임이 없고,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와도 같다(제701조의2 이로).

시간과 배도 위험이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 항해를 지연하면 지체 이후의 사고에 책임이 없다(제702조). 적하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바꾸면 변경 후의 사고에 책임이 없다(제703조). 선박보험은 선박을 양도할 때, 선급을 변경한 때,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한다(제703조의2).

선박 양도의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이다. 대법원은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박 양도 자동종료는 중대한 위험 변경 때문인데 그런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다(2003다30807). 같은 판결은 협회약관을 계약에 쓰기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약관은 편입 합의가 있어야 계약 내용이 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계약 때 배가 정해지지 않은 적하보험도 있다. 하물을 실을 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적하예정보험에서는 하물이 선적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선박의 명칭 · 국적과 하물의 종류 · 수량 · 가액을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제704조).

보상하는 것 — 공동해손 · 구조료 · 특별비용 · 일부손해 · 적하매각

공동해손은 선박 · 적하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고 일부를 희생하거나 비용을 들였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것을 나눠 부담하는 제도이고, 요건과 정산은 상법 해상편이 정한다. 보험 조문은 그 결과를 받는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상하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는다(제694조). 구조료도 같은 구조다(제694조의2).

비용 조문은 한도가 서로 다르다.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제694조의3).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보험 통칙인 제680조에 따라,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을 합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두 조문의 한도 차이는 표로 나란히 정리해 둔다.

일부손해는 목적별로 다르다. 선박의 훼손 부분 전부를 수선하면 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로 수선비를, 일부만 수선하면 수선비와 수선하지 않아 생긴 감가액을, 수선하지 않으면 감가액을 보상한다(제707조의2). 적하가 훼손돼 양륙항에 도착하면 훼손 상태와 정상 상태의 가액 비율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제708조). 항해 도중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하면 대금에서 운임 등 필요비를 뺀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뒤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제709조).

보상하지 않는 것 — 해상보험자의 면책과 감항능력

제706조는 해상 고유의 면책 세 가지를 둔다.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생긴 손해,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그리고 도선료 · 입항료 · 등대료 · 검역료 같은 항해 중의 통상비용이다. 통칙의 고의 · 중과실 면책(제659조), 전쟁위험 면책(제660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제678조)도 함께 적용된다.

영국법 준거 약관에서는 판단 틀이 다르다. 영국법이 준거법인 선박기간보험(전손담보)에서 노후 선박이 유빙에 좌초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인정되려면 결여, 피보험자의 악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면책을 배척했다(2000다21062). 감항능력이 없고 선주가 알았더라도 사고가 그 때문이 아니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구조다.

원인을 따지는 방식도 정리해 둔다. 대법원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된 선박 침몰 사건에서 근인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라고 했고, 선장 등의 악행(부보위험)은 추정되더라도 보험자가 선주 측의 지시 · 묵인을 증명하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면책된다고 봤다(2002다59528).

보험위부와 추정전손 — 전부를 넘기고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

보험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해상 특유의 제도다. 제710조는 원인을 셋으로 정한다 — 보험사고로 선박 · 적하의 점유를 잃어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비용이 회복했을 때의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선박의 수선비가 수선했을 때의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적하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합계가 도착 때 적하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제711조).

절차와 효과도 조문에 있다. 위부하려면 상당한 기간 안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제713조),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며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제714조). 위부할 때 다른 보험계약과 채무를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제715조). 보험자가 승인하면 이의를 못 하고(제716조),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위부 원인을 증명해야 하며(제717조), 위부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제718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배로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그 적하는 위부할 수 없다(제712조).

추정전손의 판단은 판례가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추정전손 여부를 위부통지 때 피보험자의 주관적 예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소 제기 시점의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고로 생긴 손상 부분과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특정 · 증명해야 한다며 조선소 일방 견적으로 인정한 원심을 깼다(2000다21062).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다 —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9조의 수리비에는 감정비 · 예인비 · 검사료 · 감독비 같은 부수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빼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깎은 감정과 그것을 받아들인 손해사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98다59309). 손해사정서에 산출 근거가 남아야 하는 이유다.

영국법 준거 약관과 판례 — 설명의무 · 워런티 · 담보 범위 · 최대선의

제663조 단서와 영국법 준거 관행 때문에 해상보험 판례는 "어디까지 영국법이고 어디부터 한국법인가"를 자주 다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준거법 조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리고, 오래된 판결은 그때의 협회약관 판본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둔다.

설명의무 쪽 판례가 특히 많다. 선박보험의 워런티(정해진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권고사항 이행)는 위반 즉시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면책되는 낯선 제도라 설명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봤다(2009다105383). 반면 약 10년간 적하보험 업무를 해 온 계약자 측이 갑판적재 약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되고, 배의 흔들림으로 떨어진 "갑판멸실"은 해수에 휩쓸린 "갑판유실"이 아니라고 봤다(2015다519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모든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있다(2012다118846, 118853 —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사고가 나고 사후에 낸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담보 범위와 고지의 판례도 정리해 둔다. 적하보험 증권에 전위험담보(All Risks) 약관과 추가 담보가 나란히 있으면 기본 약관과 추가 담보의 관계를 먼저 정하고, 오염이라도 화물의 성질 · 하자에서 오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된 이례적 손해면 전위험담보로 담보된다고 봤다(98다35389). 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는 계약 전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계약 뒤에는 완화되며, 계약을 변경할 때는 변경 사항과 관련된 중요 사항만 고지하면 된다고 했다(2017다272103).

  • 2002다59528 — 영국법 준거약관 유효, 근인은 가장 효과적인 원인, 선주 측 지시의 고의 침몰은 담보 밖
  • 2000다21062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의 증명책임(결여 · 악의 · 인과관계), 추정전손은 객관적 수리비
  • 98다59309 — 추정전손 수리비의 부수비용, 감정 · 손해사정의 신빙성
  • 2009다105383 — 선박보험 워런티 설명의무, 미설명 시 조항 전체 불편입
  • 2012다118846, 118853 — 확장담보 기간 경과 후 사고, 사후 통지로 계속담보 불성립
  • 2015다5194 — 갑판적재 약관, 준거법 약관의 범위와 설명의무
  • 2003다30807 — 협회약관 편입 합의, 제703조의2 "선박을 양도할 때"의 실질 판단
  • 98다35389 — 전위험담보와 추가 담보, 통상 손해와 이례적 손해
  • 2017다272103 — 최대선의의무의 계약 전후 차이
  • 제2004-79호(금감원) — 적하보험 운송조항과 후속 보험의 책임 개시

공부 순서 — 통칙 → 해상 조문 다섯 묶음 → 해상편 → 판례 → 기출

첫째, 손해보험 통칙을 먼저 다시 본다. 기평가 · 미평가, 일부보험, 손해방지비용, 보험자대위, 불이익변경금지는 1차 보험계약법에서 이미 본 조문이고, 해상 특칙은 이 통칙과의 차이로 기억하는 편이 쉽다.

둘째, 제693조~제718조를 다섯 묶음으로 나눈다 — ① 목적 · 보험가액 · 증권(제693조~제698조), ② 보험기간(제699조 · 제700조), ③ 위험 변경(제701조~제704조), ④ 보상과 면책(제694조~제694조의3 · 제706조~제709조), ⑤ 보험위부(제710조~제718조). 묶음마다 "누가 · 언제부터 · 무엇을 · 한도는"을 표로 만들면 논문형 답안의 목차가 된다.

셋째, 과목명의 괄호인 상법 제5편(해상)에서 공동해손 · 해난구조처럼 보험 조문이 전제로 삼는 제도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다. 이 글은 제5편 조문 원문을 근거 파일로 갖고 있지 않아 내용을 옮기지 않았다. 넷째, 위 판례를 쟁점별(면책 · 추정전손 · 설명의무 · 담보 범위 · 고지)로 묶어 결론과 이유를 한 줄씩 정리한다. 다섯째,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자료실의 2차 기출(제49회는 2026년 7월 27일 등록)로 어느 묶음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상보험과 적하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적하보험은 해상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법 제693조)이고, 그중 배에 실은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이 적하보험, 선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선박보험입니다. 보험가액 기준이 다릅니다 — 선박은 책임 개시 때의 선박가액(제696조), 적하는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선적 · 보험 비용을 더한 금액(제697조)입니다.
Q.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어디까지 공부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2]의 과목명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입니다.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손해보험 통칙, 괄호의 상법 제5편(해상)이 뼈대이고, 법령 · 공고가 출제 범위표를 따로 내지 않아 범위는 조문과 보험개발원 자료실의 기출로 잡습니다.
Q. 공동해손이란 무엇이고 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공동해손은 선박 · 적하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고 일부를 희생하거나 비용을 들였을 때 이해관계자가 나눠 부담하는 제도이고, 요건과 정산은 상법 해상편이 정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상하되,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제694조).
Q. 보험위부와 추정전손은 어떤 관계인가요?
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수선비가 수선 후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 제710조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위부통지 때의 주관적 예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하고 사고 손상과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2000다21062), 수리비에는 감정 · 예인 · 검사 · 감독 등 부수비용이 포함된다고 봤습니다(98다59309).
Q. 해상보험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63조 본문은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지만, 단서가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영국법 준거 협회약관이 쓰이고 대법원도 영국법 준거약관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2002다59528). 다만 설명의무는 따로 따져, 워런티를 설명하지 않으면 조항이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9다105383).
Q. 선박이 연락이 끊기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711조는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고, 위부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 안에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제713조).
Q. 항로를 벗어나거나 도착항이 바뀌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면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 전에 원항로로 돌아와도 같습니다(제701조의2). 정해진 발항항이 아닌 곳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도착항을 향해 출항하면 책임이 없고, 책임 개시 뒤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이 없습니다(제701조).
Q. 해상보험 판례는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쟁점별로 하나씩 잡습니다. 면책과 원인은 2002다59528 · 2000다21062, 추정전손 수리비는 98다59309, 설명의무와 워런티는 2009다105383 · 2015다5194 · 2012다118846, 118853, 담보 범위는 98다35389, 고지(최대선의)는 2017다272103, 선박 양도와 약관 편입은 2003다30807입니다. 오래된 판결은 그때의 협회약관 판본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Q. 해상보험 과목이 특히 어렵다는데 시험 결과는 어떤가요?
과목별 과락률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공개된 것은 종목 단위 결과로, 제49회(2026) 재물 2차는 567명 응시에 60명 합격(10.6%)이었고 재물 최고득점자 평균은 70.78점(전년 77.56점)이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물 2차는 세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습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지금 여기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다음 — 위 색 상자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5편 모두 보기 →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공고 · 공개 합격 수기에서 공통된 것만 추렸습니다. 내 상황(직장 · 나이 · 종목)에 맞춰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