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 항해를 지연하면 지체 이후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전문개정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출항)이나 항해를 지연하면, 보험자는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연 전의 사고는 그대로 담보된다.
- 2주체는 “피보험자”다. 피보험자와 무관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는 조문의 문언에 들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발항이 늦어졌다면 그 이유(기상 · 항만 사정 · 수리 등)를 기록으로 남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조문의 면책이 걸리지 않는다.
- 시험 — 1991 전문개정. 피보험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발항 · 항해 지연 → 지체 이후 사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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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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