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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선박이 있는지 없는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한다.
  • 2② 행방불명이면 전손으로 “추정”한다. 피보험자는 위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손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추정이라 선박이 발견되는 등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다.
  • 3추정이 뒤집혔을 때 이미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2월의 기산점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 교신 · 위치 기록 등 선박의 존부가 불분명해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한다.
  • 시험 — 존부 2월간 불분명 → 행방불명, 전손 “추정”(간주 아님, 199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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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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