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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 —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2018.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금 1,643,072,931원 지급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영국법 준거 해상적하보험에서 선적 전 포장불량 검정보고서를 알리지 않은 것과, 계약 후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면서 고장 선하증권 · 보상장 관련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최대선의의무 위반인가. 소송 중 보험증권 소지인에게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인가.

사실관계

  • 1수출업자(원고)가 브라질 매수인에게 크레인 자재를 수출하면서, 운송인이 된 운송주선업체가 원고를 대리해 보험사(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을 맺었다(준거법 영국법, 2013. 5. 16.). 선적 전 1차 검정보고서에는 일부 나무상자 포장 손상이 적혔지만 해당 화물은 반송 · 재포장 뒤 선적됐다.
  • 2본선수취증에는 화물 일부의 페인트 벗겨짐 · 상자 스크래치 등 고장문언이 기재됐다. 운송주선업체는 보험사에 "화물 이상이 없고 고장 선하증권 · 보상장도 없다"고 알리며 자신에 대한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받았고(2013. 5. 24.), 실제로는 선박대리점이 보상장을 내고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됐다. 보험사는 이후 일부 화물에 같은 조건의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 3화물은 브라질 도착 후 하역 직전 손상이 확인됐고, 원고가 수출계약상 의무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수리했다. 제1심은 보험증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며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심 중 매수인에게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증권을 배서받았다.
  • 4원심은 손해사정보고서의 2,476,094,760원 중 하역 중 손상 수리비 등을 빼고 1,643,072,931원을 인정했다. 보험사는 소송신탁, 포장 불충분(고유한 하자),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무효지만, 원고는 원래 피보험자였고 수리비를 부담해 실제 손해를 입은 반면 매수인은 손해가 없었으므로, 소송 중 양수했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어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했다.
  • 2포장 불충분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인정의 문제라 상고이유가 안 된다고 했다.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3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지만 계약 체결 전에 가장 엄격하고, 계약 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며,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과 관련된 중요 사항만 고지하면 된다고 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료 산정 · 위험 인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했다.
  • 41차 검정보고서는 재포장으로 해소된 사정이라 중요 사항이 아니고, 보험사는 계약 변경 전에 본선수취증을 받아 알고 있었으며, 보상장은 송하인이 아닌 선박대리점이 낸 것으로 사고 가능성과 관련이 없고, 보험사가 이후 같은 조건으로 추가 계약까지 한 점에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운송주선업체의 기망은 대위권 포기 특약 추가를 취소할 사유일 수는 있어도 보험계약 자체를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금 1,643,072,931원 지급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 분쟁에서 고지 위반은 계약 체결 전과 후, 계약 변경 시점을 나눠 따진다. 변경 때는 변경된 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만 문제 된다.
  • 신용장 거래로 보험증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경우 실제 손해를 부담한 수출업자가 청구권을 양수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원고 측 손해사정보고서 금액 중 사고와 무관한 하역 손상 수리비가 제외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준거법 · 약관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유추,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제18조, 제20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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