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선박 · 적하 점유 상실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비용이 가액을 넘을 때, 선박 · 적하 수선비용이 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피보험자는 목적을 위부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위부 — 목적이 물리적으로 전부 없어지지 않았어도 전손과 같이 볼 사정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목적을 보험자에게 넘기고(위부)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한 해상보험 고유의 제도다. 판례에서는 추정전손 문제로 다뤄진다.
- 21호 점유 상실 — 보험사고로 선박 · 적하의 점유를 잃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비용이 회복했을 때의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 32호 선박 훼손 — 수선비가 수선했을 때의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3호 적하 훼손 — 수선비 + 목적지까지 운송비의 합계가 도착 때의 적하 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될 때.
- 4“할 수 있다” — 위부는 피보험자의 선택이다. “예상될 경우”를 언제 ·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 판례는 위부통지 때 피보험자의 주관적 예상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사고로 생긴 손상 부분과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특정 ·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추정전손 판단은 수리비 산정에 달려 있다. 수리비에 부수비용(감정 · 예인 · 검사 · 감독)이 들어간다고 본 판례, 조선소 일방 견적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사고 전 손상과 사고 손상을 나눠 산정한다.
- 절차 — 통지(제713조) → 요건(제714조: 무조건 · 전부 · 일부보험 비율) → 다른 보험 통지(제715조) → 승인 · 불승인(제716조 · 제717조) → 효과(제718조: 보험자가 모든 권리 취득). 선박 행방불명은 위부 원인에 들어 있지 않고 전손 추정(제711조)으로 처리된다.
- 시험 — 위부 원인 3가지(점유 상실 · 선박 수선비 초과 · 적하 수선비 + 운송비 초과), 보험금액 전부 청구. 잔존물대위(제681조)와 비교 — 잔존물대위는 전부 멸실 + 보험금액 전부 지급으로 보험자가 취득, 위부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로 시작.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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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