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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 · 직권으로 1회 재판정. 대상(척추 신경근장해 ·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은 시행령 제55조,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시행령 제56조).

개정 · 시행: 2010-05-20 · 2020-05-26 개정 · 제목개정

조문 원문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 · 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제목개정 201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다.
  • 2②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3③ 재판정은 1회. 대상자 — 시행령 제55조: 별표 6의 정해진 호(척추 신경근장해로 결정된 장해,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결정된 장해 등)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연금 수급권자.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제외. 시기 — 시행령 제56조: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재요양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 등 기준). 공단은 진찰일 30일 전까지 진찰할 의료기관 · 진찰일을 알리고 진찰을 요구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판정 대상은 연금 수급권자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문이 아니라 재요양(제51조 · 제60조)으로 장해상태 변화를 다룬다.
  • 청구인 — 등급이 내려가 제8급 이하가 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제58조 4호). 진찰 통지(30일 전)를 받으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
  • 판례 —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대위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본 판결(2024다210783).
  • 시험 — 1회, 연금 지급 결정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연금 수급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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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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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