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시행령 별표 6, 제1급~제14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 선택, 제1급~제3급은 연금, 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 연금 선급(1~2년분의 2분의 1), 연금 수급권 소멸 시 차액 일시금.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③)
조문 원문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지급한다. 치유(제5조 4호 — 완치 또는 증상 고정) 뒤에 판정한다.
- 2②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등급 기준은 시행령 제53조 ① 별표 6(제1급~제14급), 부위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이고,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조정한다 — 제5급 이상 둘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 둘이면 1개 등급 올린다(산술상 제1급을 넘으면 제1급, 정도가 명백히 낮으면 조정 등급보다 1개 등급 낮게). 별표 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시행령 제53조 ③), 같은 부위의 기존 장해가 심해졌으면 등급별 지급일수의 차이로 계산한다(④).
- 3별표 2(평균임금 기준) —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329일분 · 제2급 291일분 · 제3급 257일분 · 제4급 224일분 · 제5급 193일분 · 제6급 164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부터 제14급 55일분까지다. 연금 칸은 제7급까지만 있다.
- 4③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가 고른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시행령 제53조 ⑤ —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5④ 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③ 단서의 근로자는 1년분~4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주는 금액은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 6⑤ 연금 수급권이 제58조로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준다.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 ⑥).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제1급~제3급은 연금, 제4급~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이다(별표 2에 연금 칸이 없다). 금액은 평균임금 × 지급일수라 사람마다 다르다.
- 손해사정 실무 — 사업주 · 제3자에게 민사 배상을 청구할 때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다(제80조 ② 후단, 2016다41869). 평균임금은 연금 지급결정 당시 기준(2015다253184), 등급이 바뀌었으면 바뀐 등급의 적용 개시일 기준(2024다210783).
- 손해사정 실무 — 산재 장해등급(시행령 별표 6)은 자배법 후유장애 등급(시행령 별표 2),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서로 다른 기준표다. 같은 장해라도 각 표에서 따로 찾는다.
- 시험 — 별표 2 일수(제1급 연금 329일분 · 일시금 1,474일분, 제14급 일시금 55일분), 제1급~제3급 연금, 선급 2분의 1, 차액 일시금(⑤), 조정 규칙(시행령 제53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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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5조 정의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 대법원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뺄 일시금 —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 대법원 ·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기왕장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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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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