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 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왔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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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고정 전 진단서는 이후 상태가 바뀌면 다투어지기 쉬워요. 특히 뇌손상은 재활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정 전 잔존을 적은 진단서는 나중에 과대평가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 진단서에 증상 고정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호전 중이면 경과가 안정된 뒤 다시 받는 게 안전한 편이에요. 기존 진단서는 경과 자료로 남겨두면 됩니다.
경과 안정된 뒤 다시 받는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받는 게 안전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언제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약관에 시점이 적혀 있어요. 뇌손상은 특히 그래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판정기준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를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났어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정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세부규정은 180일 규정보다 장해분류표의 판정시기를 우선하니, 뇌손상은 180일이 아니라 12개월이 기준이에요. 지금 진단서가 그 시점 전이면 약관 기준으로도 이른 거예요. 이른 진단서가 왜 뒤집히는지는 판례가 말해요. 대법원 2008다13968 판결은 장해진단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회사 자문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으니, 판정 시기를 넘긴 진단서는 힘이 있어요. 의뢰인께는 지금 진단서를 경과 자료로 보관하고, 발병 후 12개월이 되는 날짜와 그때 진료 과를 확인해 그 시점에 재발급을 예약하시라고 안내하세요.
다시 받을지와 별개로, 지금 진단서가 뇌손상 장해진단서로서 갖춰야 할 칸을 채우고 있는지부터 보시면 재발급 때 무엇을 요청할지가 정리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게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더 적도록 합니다. 진단 전문의도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로 정해 둡니다. 호전도 칸에 아직 좋아지는 중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진단서는 스스로 고정 전 상태임을 말하는 셈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기한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14248 판결은 시효 기산점이 약관의 판정 시기 경과일이나 나중의 진단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안에서는 첫 장해진단일에 이미 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시효를 셌습니다. 이른 진단서를 받은 날짜가 시효 계산에 쓰일 수 있으니, 그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적어 두십시오. 평가 뒤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하는 규정이 있어, 한 번의 진단서가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재발급 요청서에는 위 기재 항목, 평가 예정일, 담당 진료과를 적어 의뢰인과 공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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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