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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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에서 세 가지를 먼저 보세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안 날), 계약일부터 몇 년 됐는지, 그리고 위반 사유랑 이번 청구가 관련이 있는지. 이 셋이 해지가 유효한지랑 보험금이 나가는지를 가르는 축이에요.
안 날은 통보서에 안 적혀 있어요. 계약일은 4년 전이고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을 때 확인할 축이 셋이에요. 첫째, 해지권 행사 기한이에요. 금감원 안내와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그리고 보장개시일부터 2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지났으면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이 4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일부터 3년이라는 제한에 걸리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니 청구 이력을 같이 보셔야 해요. 통보서에 "안 날"이 안 적혀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분조위는 해지 통지에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나중에 다른 사유로 바꿔 쓸 수 없다고 봤어요(제2019-1호). 둘째, 위반과 이번 청구의 인과관계예요. 금감원 안내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만 해지될 수 있다고 정리해요. 대장 용종과 무릎 관절염은 부위도 원인도 다르니 이 축이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통보서에 "이번 청구 건도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으면 그 근거(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셋째, 고지 대상이었는지와 고의, 중과실이에요. 금감원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 치료,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등이고, 용종 절제는 시술이라 청약서 질문표에 걸리는지가 문제예요. 분조위는 검진에서 경과관찰 소견만 받은 결절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제2013-4호) 용종을 실제로 뗀 건 그와 다르고, "검진센터가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건 고지 면제 사유로 보지 않는 편이에요(제2017-1호). 그러니 이 축은 청약서 질문 문구와 검진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지금 하실 건 이렇습니다. 보험사에 "위반 사실을 안 날, 해지 근거 조항, 이번 청구와의 인과관계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기. 청약서 사본(질문표 답변 포함)을 받아 두기. 검진센터에서 당시 결과지와 용종 절제 기록 떼기. 그 서류를 갖고도 납득이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에요. 실손이 없어지는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다시 보시고, 지금은 서류부터요.
3년이라는 기한 얘기는 통보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청구 이력은 소액으로 몇 번 받은 게 있어서 그게 걸리네요.
받은 이력이 있으면 2년 무사고 축은 안 될 수 있지만 3년 축이랑 인과관계 축은 별개니까 그쪽으로 보세요.
기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저는 인과관계 쪽이 더 현실적인 축이라고 봐요. 3년 제한은 그 안에 청구 이력이 있으면 복잡해지는데, 용종이랑 무릎은 누가 봐도 다른 부위라 그 축은 분명하거든요. 해지는 해지대로 다투고 이번 청구는 인과관계 없음으로 따로 요구하는 게 맞아요.
해지랑 이번 청구를 분리해서 요구하는 거 중요해요. 통보서 한 장에 둘이 섞여 있으면 같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해지를 다툴 생각이면 환급금 수령을 보류하는 게 순서예요. 받으면 해지를 받아들인 걸로 읽힐 수 있어요. 다툴 거면 "해지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 환급금 수령을 보류한다"고 서면으로 남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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