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구타 면책 문구가 붙은 일배책에서 결과가 훨씬 중하게 나온 경우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두 면책을 층으로 나눠 보는 게 출발이에요. 첫 층은 법과 표준약관의 고의 면책이에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고, 풀이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은 고의만 면책이라 화재보험(고의 + 중과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들어가지만, 가해 행위를 알고 한 것과 실제로 생긴 중한 결과까지 예견한 것은 구별돼요. 둘째 층이 폭행 · 구타 면책 특약이에요. 이 특약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생긴 모든 결과"를 빼는 취지로 읽힌다면, 법이 정한 고의 면책보다 넓게 보험사 책임을 줄이는 조항이 됩니다. 그런 조항은 계약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달리 했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 명시 · 설명의무(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 때 알리고 설명할 의무) 대상이 돼요. 검토 순서는 이렇게 잡아 보세요. 첫째, 특약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폭행"의 정의가 있는지, 결과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둘째,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확인서 · 녹취 등 그 특약을 설명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명 책임은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어요. 셋째, 사고 경위 자료(목격자 진술, 영상, 수사 기록)로 가해 행위의 정도와 결과 예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설명 기록이 없으면 특약을 앞세운 면책 주장은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내부 결론 전에 설명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설명 확인서는 있는데 폭행 면책은 체크 항목에 없고 "기타 면책사항 설명 들음" 한 줄뿐이네요.
판례를 보면 고의의 "개념"은 넓게, 고의의 "대상"은 결과까지 따져 보는 흐름이에요. 넓게 본 쪽: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은 영문 약관의 wilful 을 계획적 고의로 좁힐 근거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했어요. 면책 주장 측이 쓸 수 있는 판결입니다. 결과까지 따진 쪽: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은 맥주병 파편에 옆 사람이 실명한 사건에서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폭행 면책이 그런 결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데 이행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어요. 이 건과 가장 가까운 판결이에요. "폭행"의 범위도 다퉈져요. 분쟁조정 제2009-85호는 고등학생끼리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친 사고를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보아 폭행 면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건에 대 보면, 한 번 민 행위와 중한 뇌손상 사이의 거리가 2024년 판결의 구조와 닮아 있어요. 다만 시비의 정도나 밀친 방식에 따라 미필적 고의 쪽 주장이 설 여지도 있어서 결론은 경위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설명 확인서가 "기타 면책사항" 한 줄이라면 특약 설명 증명은 약한 편이니, 면책 결론을 내기 전에 모집 당시 녹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표준약관 조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