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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사건, 상해사망 외래성 증명책임과 부검(대법원 2010다12241)

열손사· 조회 0
원룸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들었다가 숨진 35세 여성의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은 에어컨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저체온증 사망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상해의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밝히지 못한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만 먼저 - 상해사망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춰야 하고, 이 사건의 쟁점은 외래성이었다. -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 -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건강한 사람이 에어컨 작동만으로 사망 수준의 저체온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회신이 나왔다. - 사인이 다퉈질 것이 예상되는데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불이익은 유족에게 돌아간다. 발견 당시의 상황 35세 여성이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자리에 들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실내 온도는 낮았으며 몸에 외상은 없었다. 검안한 의사는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 사인을 미상으로 적었고, 경찰은 저체온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족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숨졌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거절했다. 원심이 저체온증을 인정한 근거 원심은 방이 닫혀 있었다는 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 시신이 차가웠다는 점, 자살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모아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인정했다. 정황을 쌓아 외래 사고를 끌어낸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먼저 외래성의 뜻과 증명 책임을 정리했다. 외래성은 사망의 원인이 몸 안의 질병이 아니라 바깥의 요인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한다. 그다음 의학적 근거를 봤다. 한국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건강한 사람은 에어컨을 켰다는 것만으로 심부체온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떨어지기 어렵고, 선풍기나 에어컨은 산소를 소모하지 않으며, 사망한 뒤 체온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신이 차가웠다는 사정은 사인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대법원은 에어컨 때문에 숨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부검을 하지 않은 결과 판결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부검이다. 사망 원인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검은 사인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이를 하지 않아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은 유족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문장은 이후 보험 실무에서 강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어떤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 돌연사,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망, 급사,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이 있는 사망에서 보험회사는 흔히 질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은 질병 가능성을 걷어 내지 못하면 외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했다. 실무에서 읽히는 원칙은 이렇다. 외래 사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학적 근거 없이 경험칙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검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사인이 불분명할 때 유족이 챙길 것 -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부검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 고인에게 질병 소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의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한다. - 정황에 기댄 추정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에어컨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의학적 근거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모자라면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증명의 핵심 수단이 부검이다. 보험 분쟁은 정황과 감정이 아니라 증명으로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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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