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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정액과 실손, 42일 기준, 공탁

열손사· 조회 2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보상은 예전의 형사합의지원금(정액)과 지금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으로 구조가 다르다. 정액형은 진단 주수에 따라 약관에 정한 금액만 주고, 실손형은 한도 안에서 실제 합의한 금액을 준다. 기본 기준은 피해자 진단 6주(42일) 이상이고, 지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도 쓰인다. 핵심만 먼저 - 정액형은 실제 합의금과 무관하게 진단 주수별 정해진 금액. 실손형은 가입 한도 안에서 실제 합의 금액. - 실손형 여러 개는 비례보상(분담)이고, 정액형 1개와 실손형 1개는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 중과실의 범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다. 지금 조문은 12개 호라서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른다. - 진단 42일 이상부터 적용, 기간에 따라 한도가 커진다. -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출급해야 보험금이 나온다. 두 상품의 차이부터 먼저 내 운전자보험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예전 상품인 형사합의지원금은 정액 지급이다. 가해 운전자가 합의금으로 실제 얼마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진단 주수에 맞춰 약관에 적힌 금액만 지급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집에 실린 약관을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6주·10주·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였고, 그 단서 사고 가운데 무면허·음주 사고를 빼고 보장한 약관도 있었다. 지금 팔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손 보상이다. 가입 한도 안에서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금액을 보상한다. 대상도 넓어졌다. 금감원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에 실린 약관 예시를 보면,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까지 보장한다. 중복 가입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다. 실손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여러 개 들었더라도 각각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보험회사들이 한도에 비례해 나눠 낸다. 반면 예전 정액형 1개와 지금 실손형 1개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면 두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12대 중과실과 42일이라는 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는 대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사고,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다. 오래된 약관이나 자료에 10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것은 조문이 늘기 전의 말이다. 2008년 3월 21일 시행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까지 11개 호가 있었고, 2017년 12월 3일 시행 개정으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반(12호)이 더해져 지금의 12개가 됐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를 20km/h 넘는 과속 -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다만 음주와 무면허 사고는 상품에 따라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 등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다. 합의금 지원은 피해자가 최소 6주, 곧 42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적용된다. 진단 기간에 따른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며, 한 예는 이렇다. - 42일 이상 70일 미만: 최대 1,000만 원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최대 2,000만 원 - 140일 이상: 최대 3,000만 원. 최신 상품 중에는 사망이나 영구 장애 때 최대 1억 원 이상으로 넓힌 것도 있다. 목돈이 없어도 합의할 수 있게 — 피해자 직접 청구 예전에는 가해자가 자기 돈이나 대출로 먼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서 돌려받는 순서였다. 지금은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가해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금감원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의 분쟁 사례도 이 방식이었다). 당장 수천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되는지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르니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될 때 — 법원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면 법원 공탁을 쓸 수 있다. 적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 주는 제도다. 이후 형사 재판의 양형, 곧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공탁금이 곧바로 보험금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약관마다 다르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공탁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실제로 출급(수령)한 뒤에야 보험회사가 이를 합의금 지급으로 보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다. 청구 전에 약관에서 볼 것 - 피해자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직계가족이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 차량의 용도. 덤프트럭, 지게차 등 9종 건설기계가 이동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작업 기계로 쓰이던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리하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보상은 내 상품이 정액형인지 실손형인지, 피해자 진단이 42일을 넘는지(또는 상해급수 1~3급인지), 피해자 직접 청구가 되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방향이 잡힌다. 합의가 결렬돼 공탁을 택했다면 피해자 출급 뒤에야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 가족 피해자와 작업 중 건설기계 사고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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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