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청약서 "7일 이상 계속 치료" 질문의 동일한 병증 — 부위가 달라도 한 병증일 수 있다

열손사· 조회 1
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때, 여러 부위를 나눠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오라고 답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질문이 같은 병증에 대한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묻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같은 병증인지는 원인 · 경과 · 증상 · 치료방법 · 질병분류를 함께 따져 정해야 하고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파기됐다. 핵심만 먼저 -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물은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질문의 뜻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이해하는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읽는다. - 7일 이상 계속 치료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한 치료를 묻는 것으로 해석된다. - 동일한 병증인지는 진단명과 질병분류까지 종합해서 본다. 부위별로 쪼개 7일 미만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의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6년 5월 29일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와 상해보험계약(보험기간 3년)을 맺으면서 청약서의 질문, 곧 최근 5년 이내 의사의 진찰 · 검사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실제로는 2003년 6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부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26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가운데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은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 아래 어깨 · 팔꿈치 · 무릎 등 여러 곳을 치료한 것이었고, 8월 7일부터 20일까지 6일은 요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허리 통증을 치료한 것이었다. 보험회사는 2007년 10월 22일 무렵 이 사실을 알고 이틀 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소송에서는 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 대상으로 삼았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 원심(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판결)은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질문의 7일 이상 계속 치료는 같은 병증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진단은 하나였어도 치료 부위가 서로 달랐으니 같은 병증을 7일 이상 계속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질문이 같은 병증에 관한 계속 치료를 묻는다는 해석까지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같은 병증인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증상, 치료방법, 의학상 질병분류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증상이 몸 여러 곳에 나타나 부위마다 치료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병증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진단 아래 치료가 이뤄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이 사건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느냐를 다툰 것이다. 숨긴 병력과 나중에 생긴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나 보험금 면책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해지와 보험금은 상법에서 따로 다룬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고(제651조), 사고 뒤에 해지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제655조). 청약서에 답할 때 확인할 것 - 질문의 기간(3개월 · 1년 · 5년)과 기준(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을 문항마다 따로 읽는다. -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의 진단명이 하나라면, 부위가 달라도 그 진단으로 치료받은 날수를 합쳐 본다. - 가벼운 병이라 괜찮겠다는 자기 판단으로 아니오를 고르지 않는다. 기억이 흐리면 진료기록을 떼어 본 뒤 답한다. - 전화 가입은 녹취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한다. 정리하면 대법원 2009다59688 은 청약서 질문을 평균적인 계약자의 이해를 기준으로 읽으면서도, 동일한 병증을 부위 단위로 잘게 나누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일 진단으로 여러 부위를 7일 넘게 치료받았다면 그 치료는 알려야 할 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해지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의 영향을 따로 따진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