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로프 하나로 나뉜 성인 · 어린이 구역 — 수영장 공작물 하자 책임(2017다14895)
열손사· 조회 1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물 위에 뜬 코스로프 하나로만 나뉜 공공 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깊은 쪽에 빠져 중증 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2017다14895)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공단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법령상 최소 기준을 지켰는지와 별개로, 위험에 비해 사회통념상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부주의가 함께 원인이 됐더라도 시설 쪽 책임은 남는다고 봤다.
핵심만 먼저
- 수심 1.2m 성인용 구역과 유아용 구역이 격벽 없이 한 수조에 있었고, 코스로프로만 구분돼 있었다.
- 아이는 어린이 구역에서 놀다 성인 구역으로 넘어가 물에 빠졌고, 뇌 손상으로 사지마비와 시력 상실이 남았다.
- 대법원은 하자 판단에 핸드 룰(B < P·L)을 참고했다. 예방 비용보다 사고 확률 × 피해 크기가 크면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 정한 수조 벽면에 없었던 점도 하자로 봤다.
- 보호자 과실은 공작물 책임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고가 난 구조
사고 수영장은 공단이 관리하던 공공 시설이었다. 깊이 1.2m의 성인용 구역과 유아용 구역이 물리적 칸막이 없이 하나의 수조로 이어져 있었고, 두 구역 사이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코스로프만 있었다. 6세 아이가 유아용 구역에서 놀다 성인용 구역 쪽으로 넘어가 물에 빠졌고, 심한 뇌 손상으로 사지마비와 시력 상실이라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가족은 공단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을 물었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이유
시설 관리 주체들은 체육시설법의 최소 안전 기준만 지키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를 법령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그 판단은 관리자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했는지로 한다.
이때 대법원이 참고한 것이 법경제학의 핸드 룰이다.
- B(부담):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자가 들여야 하는 비용이나 노력. 예를 들어 두 구역을 가르는 차단벽 설치.
- P(확률): 사고가 날 가능성. 아이가 코스로프를 넘어 깊은 물로 갈 가능성.
- L(손해):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 익수와 중증 뇌 손상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결과.
아이가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고 피해는 치명적인 반면, 안전 펜스나 차단벽을 세우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다. 예방 비용이 예상 피해보다 작은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공작물의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수심 표시도 문제였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수심을 수조 벽면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수영장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아이나 보호자가 위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본 조치가 빠져 있었던 셈이고, 이 점도 구조적 결함으로 평가됐다.
보호자 과실과 시설 책임
어린이 사고에서는 보호자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과실상계가 자주 쟁점이 된다. 이 사건에서도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보호자의 과실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더라도, 그것이 수영장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설 관리자는 불특정 다수, 특히 위험에 약한 어린이에 대해 독립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시설과 보호자가 할 일
- 운영 주체: 성인 · 유아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차단벽을 둔다.
- 관리자: 수조 벽면과 바닥에 수심을 분명히 표시한다.
- 안전요원: 어린이 이용 구역에 전담 감시 인력을 배치한다.
- 보호자: 아이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아이들이 쓰는 시설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 조치가 곧 법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령 문구를 지켰는지보다, 위험의 크기에 맞는 방지조치를 했는지가 공작물 책임을 가른다. 비용을 아끼려 안전 설비를 미루면 그보다 훨씬 큰 배상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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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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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