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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회당 43,850원, 주 2회 · 연 15회(예외 24회)로 묶인다

열손사· 조회 0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가격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회당 43,850원으로 정해지고, 횟수는 주 2회 ·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 구축 · 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에 사실상 가격표와 횟수표가 생긴 셈이다. 핵심만 먼저 -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틀 안에 넣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두는 제도다. 근거는 2026년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이고, 도수치료가 첫 대상이다. - 수가 43,850원, 본인부담 95%를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회당 4만 원대 초반이다. - 주 2회 이내, 연 15회. 관절 구축 · 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15회를 포함해 연 24회까지. - 효과평가 등 진료 내역 기록, 기본물리치료 · 단순재활치료 우선, 다른 치료와 동시산정 제한. 평가주기는 3년이다. - 실손 보상은 가입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급여는 무엇이 다른가 도수치료는 지금까지 비급여였다. 건강보험이 손대지 않으니 병원이 값을 마음대로 정했고, 같은 치료가 어떤 곳에서는 몇만 원, 어떤 곳에서는 수십만 원이었다. 환자로서는 비교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관리급여는 이런 항목에 건강보험이 가격과 사용 기준을 정해 주되, 비용은 거의 환자가 그대로 내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급여가 되면 싸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횟수를 표준화하는 데 있다. 환자가 느끼는 차이는 어느 병원이든 같은 값, 정해진 횟수라는 점이다. 달라지는 세 가지 가격은 43,850원 하나다. 의원이든 대형병원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횟수는 주 2회, 연 15회가 상한이다. 예외는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 강직이 분명한 경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늘릴 수 있다. 진료의 질도 관리한다. 효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 진료 내역을 기록에 남겨야 하고,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하도록 했다. 다른 치료와 함께 산정하는 것도 제한된다. 3년마다 평가해 기준을 다시 손볼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몇 달 동안 도수치료를 받아 온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새 기준에서는 그런 이용 방식 자체가 어려워진다. 배경에 있는 숫자 정부가 든 이유는 가격 편차와 오남용 우려다. 2026년 6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실손보험금은 2.7조 원으로, 암 · 뇌심혈관질환 보험금 2.6조 원을 넘어섰다.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선택적 ·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 속에서,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반복되던 이용에 제동이 걸렸다. 현장에서 보면 도수치료는 늘 실손보험과 한 묶음이었다. "실손이 되니 일단 받아 보라"는 권유가 흔했고, 그 비용이 손해율을 올려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이어졌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격이 비슷한 다른 비급여 항목도 차례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환자와 실손 가입자가 챙길 것 - 횟수 배분: 연 15회 한도가 생겼으니 의사와 치료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쓰는 것이 좋다. - 예외 소견 기록: 수술 · 골절 뒤 회복처럼 연 24회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면, 관절 구축 · 강직 소견이 진료기록에 분명히 남도록 한다. - 실손 약관 확인: 관리급여는 급여 항목이지만 본인부담이 95%라 세대와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5월 나온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 사전 문의: 청구 전에 보험회사 콜센터에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보상 기준을 물어 답을 받아 두면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된다. 도수치료 비중이 큰 의료기관이라면 진료 기준과 기록 요건을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가격이 43,850원으로 통일되고, 주 2회 · 연 15회(예외 24회)라는 한도가 생긴다.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는 아니지만, 병원마다 다르던 값과 무제한에 가깝던 횟수가 정리된다. 실손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내 보험의 세대와 약관에 달려 있으니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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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