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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 실손 허위청구 환자도 공동정범, 벌금 100만 원

열손사· 조회 0
받지도 않은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4년 9월 선고한 사건으로, 환자가 받은 돈은 1,925,000원이었다. 같은 병원 건으로 약식기소된 9명 가운데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었는데, 결과는 약식명령과 같았다. 핵심만 먼저 - 병원의 위장 청구 구조를 알고 동의한 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적용 조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알려져 있다)와 형법 제30조다. - 수법은 보험금이 안 나오는 성형 ·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나 레이저 무좀 치료로 바꿔 적는 것이다. -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다툴 증거가 없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 형사 벌금과 별개로 받은 보험금 반환, 민사 청구까지 따라올 수 있다. 환자가 한 일 환자는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회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받았다. 이 서류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1,925,000원을 받았다. "병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데 동의했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단순한 협조를 넘어 병원 관계자와 함께 범행을 한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사건의 전형적인 구조 역할 분담은 대개 비슷하다.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 고용된 의사, 환자를 끌어오는 행정부장, 소개자가 있다. 중심에는 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 · 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도수치료나 레이저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로 바꿔 적는 작업이 있다. 자주 보이는 방식이 1일 통원치료비 한도(상품에 따라 10만~30만 원 등)에 맞춰 진료비와 영수증 발급 횟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한도를 넘지 않게 쪼개면 눈에 띄지 않으리라 보지만, 보험회사 보험사기조사(SIU)와 수사기관의 분석으로 결국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정식재판 청구는 득이었나 같이 적발된 9명은 약식명령, 즉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매기는 절차로 기소됐다. 그중 한 명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과는 똑같이 벌금 100만 원 유죄였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청구가 늘 이득인 것은 아니다. 무죄를 다툴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결론은 그대로일 수 있다. 9명이 같은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혼자 불복해 같은 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불복하기 전에 증거 관계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보면 환자의 책임은 세 겹이다.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벌금 - 보험금 반환: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 민사: 보험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로 해 드린다", "치료 안 받아도 서류는 떼 드린다"는 말은 그 자체로 경고 신호다. 할인처럼 보여도 진료기록과 영수증이 실제 진료와 어긋나는 순간 보험사기의 정황 증거가 된다. 권유를 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정리하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위장한 실손 허위청구에서 환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다. 이 사건 환자는 정식재판까지 갔지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형사처벌 외에 보험금 반환과 민사 책임까지 겹칠 수 있으니, 이미 연루됐다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이 실제와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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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