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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합의를 중재하면 변호사법 위반 — 2000도1405와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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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보험회사와의 합의 대행은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손해액을 사정하는 일과 그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양쪽을 조정하는 일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것이다. 핵심만 먼저 - 보수를 받고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인정된다. - 이 법리는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에서 확인된 것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 사건 피고인은 34회 화해에 관여해 합의금의 약 10%씩 합계 4,855만 원을 받았고, 3,884만 원이 추징됐다. - 현행 업무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다. 판결의 요지 판단은 한 문장으로 모인다. 손해사정인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과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인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손해사정인의 역할을 좁게만 본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손해사정보고서가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 설명하고, 그 타당성에 관해 의견을 내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선은 거기까지다. 금액을 산정하는 사정과, 그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이끄는 중재 사이에 경계가 있다. 피고인이 한 일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손해사정 업무를 내세워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건을 맡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화해에 관여했다. 그렇게 관여한 것이 34회였고,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의 약 10%씩을 수수료로 받아 모두 4,855만 원에 이르렀다.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한 건도 14회 더 있었다. 법원은 이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상고는 기각됐고,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넣은 3,884만 원에 대한 추징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수료로 번 돈을 내놓는 것에 더해 전과까지 남았다. 법이 정한 업무의 범위 판결 당시에는 구 보험업법 제204조의4가, 지금은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정한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다섯 가지다. -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확인하는 일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판단하는 일 -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 -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의 대행 - 이에 관해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다섯 가지 모두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의뢰인을 대리해 협상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5년째 상담하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합의까지 다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 이 경계를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생각보다 적다. 경계를 넘으면 손해사정사는 형사처벌 위험을, 의뢰인은 분쟁 위험을 함께 떠안는다.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인지 - 계약서에 업무범위가 보험업법 제188조 안으로 적혀 있는지 - "보험회사와 합의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위법 소지가 있다 - "합의금의 몇 %"를 성공보수로 요구하면 거절한다 의뢰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위법한 합의 대행에 낸 수수료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그렇게 진행된 합의에서 문제가 생겨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의 일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데까지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대행이나 중재는 변호사의 영역이며, 보수를 받고 이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받은 돈은 추징된다. 합의까지 맡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의심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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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