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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차한 화물차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중 사고일까

열손사· 조회 0
차에 붙은 장치를 쓰다가 다쳤다면 차 때문에 난 사고처럼 보이지만,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은 그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지 않는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에 오래 세워 둔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로 이삿짐을 옮기다 일어난 추락사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핵심만 먼저 - 쟁점은 주행하지 않고 서 있던 차의 부착 장치로 작업하다 생긴 사고가 약관의 자동차운전중 사고인지였다. - 대법원은 이를 운전과 관계없는 작업중 사고로 봤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넓고,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주행과 직결된 좁은 개념이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문언이 애매할 때만 쓰는 보충 기준이다. 사고 경위와 하급심 인부가 화물차 고가사다리 위의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중 적재함이 뒤집혀 약 9.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차량은 영업용 소형 화물차로, 유압식 사다리를 물품적재장치로 달도록 구조변경을 한 차였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1심과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은 사다리 작업을 차를 원래 예정된 사용 목적대로 쓴 것으로 보고 운전중 사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약관을 읽는 원칙 대법원은 먼저 해석 원칙을 정리했다. 보통거래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을 따지지 않고, 평균적인 고객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만든 보험사에 불리하게 좁혀 해석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취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만 작동한다는 점이다. 문언이 분명하면 문언대로 읽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 꺼내는 보충 기준이지, 모든 분쟁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 주는 도구가 아니다. 보험금 분쟁에서 의외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라 실무에서는 이것부터 확인한다. 운행과 운전은 다른 말이다 이 사건을 푼 열쇠는 두 단어의 차이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차가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수 장치를 쓰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 방법대로 쓰는 것, 즉 주행과 직접 이어진 좁은 개념이다. 이 사건 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니었다. 일반 상해를 주로 담보하면서 자동차운전중 사고를 덧붙여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이었다. 그러니 넓은 운행 개념을 끌어와 보상 범위를 키울 것이 아니라, 약관 문언대로 운전중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약관은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쓰이는 동안의 사고를 보상에서 빼 두어,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원심이 놓친 것 원심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특별요율(기중장치요율)을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처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둘이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런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보험요율 산정 방식과 통상적인 보험사고 유형을 생각하면 운전중 사고만 담보한다는 약관 취지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좁혀 해석할 여지도 없다고 결론 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같은 사고라도 어느 보험의 어느 담보를 따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사고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하려는 담보의 약관이 운행을 기준으로 하는지 운전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수차량의 부착 장치를 쓰다 난 사고라면 그 작업이 주행과 떨어진 작업인지, 운전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를 나눠 봐야 한다. 정리하면 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의심스러울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본다. 자배법의 운행은 넓고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좁아 둘을 구분해야 한다. 운전자상해보험은 운전중 사고만 담보하므로 주차 중 작업하다 난 사고는 보상에서 빠질 수 있고, 결론은 개별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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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