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책임을,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정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배법이 정한 한도)을 의무보험으로 두고,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한다. 부상 상해급수(시행령 별표 1)와 후유장애급수(별표 2)도 이 법령에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이 법에 모여 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제10조), 치료비 등을 먼저 받는 가불금,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제30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음주 사고부담금에 관한 구 자배법 제29조가 임의규정이어서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2026다200335),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라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으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2015다24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