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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자배법 · 자동차손배법 · 의무보험 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운행자의 배상책임과 의무보험 가입,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한 법이다. 대인배상Ⅰ이 이 법에 따른 의무보험이다.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책임을,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정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배법이 정한 한도)을 의무보험으로 두고,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한다. 부상 상해급수(시행령 별표 1)와 후유장애급수(별표 2)도 이 법령에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이 법에 모여 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제10조), 치료비 등을 먼저 받는 가불금,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제30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음주 사고부담금에 관한 구 자배법 제29조가 임의규정이어서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2026다200335),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라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으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2015다245145).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10호 ·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항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5조(대인배상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제5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10조 ①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 조문과 약관의 관계. 대법원 2026다200335 는 음주 사고부담금에 관한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어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 2자배법 대상이 아닌 기계. 대법원 2015다245145 는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라도 보험회사가 사정을 알고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한 개별 약정으로 보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3책임보험금의 항목별 한도. 대법원 2014다219415 는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해야 하고, 남는 후유장애 한도를 부상 쪽으로 돌려 쓸 수 없다고 봤다. 2022다246146 은 시행령 단서(진료비 해당액)의 적용요건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 4직접청구의 기준. 대법원 2004다4942 는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다.
  • 5업무 중 사고와 산재. 대법원 2022다214750 은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보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없거나 뺑소니면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본다.
  • 대인배상Ⅰ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 후유장애급수별 한도로 정해지므로 부여된 급수를 확인한다.
  • 대인배상Ⅰ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과의 관계(대인배상Ⅱ 면책 범위)를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운행자의 배상책임과 의무보험 가입,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한 법이다. 대인배상Ⅰ이 이 법에 따른 의무보험이다.
Q.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법 조문과 약관의 관계. 대법원 2026다200335 는 음주 사고부담금에 관한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어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자배법 대상이 아닌 기계. 대법원 2015다245145 는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라도 보험회사가 사정을 알고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한 개별 약정으로 보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책임보험금의 항목별 한도. 대법원 2014다219415 는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해야 하고, 남는 후유장애 한도를 부상 쪽으로 돌려 쓸 수 없다고 봤다. 2022다246146 은 시행령 단서(진료비 해당액)의 적용요건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Q.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없거나 뺑소니면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본다. 3. 대인배상Ⅰ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 후유장애급수별 한도로 정해지므로 부여된 급수를 확인한다. 4. 대인배상Ⅰ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5.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과의 관계(대인배상Ⅱ 면책 범위)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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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