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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해석의 원칙 두 가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할 것(공정 해석),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말 것(통일 · 객관 해석). 같은 약관을 계약자마다 다르게 읽지 않는다.
  • 2②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약관은 회사가 만들었으니 불명확함의 부담도 회사가 진다는 원칙이다.
  • 3②가 언제 쓰이는지는 조문이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한다. 판례는 먼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여러 뜻으로 읽힐 때 ②를 쓴다고 본다. 문언이 하나로 해석되면 ②는 쓰이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약관 용어가 정의돼 있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여러 뜻으로 읽히는 경우(예: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볼지, 수술의 범위) 이 조문이 근거가 된다. 대장 점막내암을 두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판례와, 사안에 따라 상피내암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함께 있다.
  • 청구인 — 표준약관도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둔다.
  • 손해사정 실무 — 해석 다툼은 먼저 문언 · 정의 조항 · 계약 목적을 보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②로 간다. 병원이 지인할인으로 깎아 준 입원의료비를 두고 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 시험 — ① 신의성실 · 공정 · 통일 해석 ② 작성자 불이익(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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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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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