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해석의 원칙 두 가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할 것(공정 해석),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말 것(통일 · 객관 해석). 같은 약관을 계약자마다 다르게 읽지 않는다.
- 2②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약관은 회사가 만들었으니 불명확함의 부담도 회사가 진다는 원칙이다.
- 3②가 언제 쓰이는지는 조문이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한다. 판례는 먼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여러 뜻으로 읽힐 때 ②를 쓴다고 본다. 문언이 하나로 해석되면 ②는 쓰이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약관 용어가 정의돼 있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여러 뜻으로 읽히는 경우(예: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볼지, 수술의 범위) 이 조문이 근거가 된다. 대장 점막내암을 두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판례와, 사안에 따라 상피내암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함께 있다.
- 청구인 — 표준약관도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둔다.
- 손해사정 실무 — 해석 다툼은 먼저 문언 · 정의 조항 · 계약 목적을 보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②로 간다. 병원이 지인할인으로 깎아 준 입원의료비를 두고 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 시험 — ① 신의성실 · 공정 · 통일 해석 ② 작성자 불이익(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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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 제6조 일반원칙
- 대법원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 대법원 ·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
- 대법원 · 병원이 지인할인해 준 입원의료비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안 돼
- 대법원 · 해외사업금융보험 — 책임개시 조건과 손실방지의무 조항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해석
- 대법원 · 점막 고유층에 국한된 대장 선암은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다 — 보험사 상고기각
- 대법원 · 대장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파기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대법원 ·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약관상 수술 — 수술 정의가 없으면 넓게
- 대법원 · 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쓰이지 않는다 — 수출신용보증 면책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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