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정예고 — 1일 43,850원대 · 본인부담 95% · 연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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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옮기는 정부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가격은 전국 어디서나 1일당 43,850원대로 같아지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 급여 인정 횟수는 연 15회(예외 시 최대 24회)로 묶인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6월 19일~24일이었고,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세 건이다.
핵심만 먼저
- 관리급여는 남용 걱정이 큰 비급여에 값과 기준을 붙여 두는 장치다. 선별급여의 한 형태로, 환자 몫을 95%로 무겁게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전국 동일하고, 종별 상대가치점수는 따로 정해졌다.
- 급여 인정은 주 2회, 연 15회 이내가 원칙이고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연 24회까지다.
-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도 기준도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정된다.
함께 개정되는 고시는 세 가지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번 안은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여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가격과 본인부담
환자가 내는 하루 값은 어느 기관에서나 43,850원대로 같지만, 그 밑의 상대가치점수는 기관 종류마다 다르게 매겨졌다.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523.27점)이고 요양·정신병원 내 의과(520.78점), 의원(458.68점), 보건의료원(444.73점), 치과병원(433.73점), 한방병원(420.42점) 순이다.
눈여겨볼 것은 본인부담률 95%다. 이름은 급여지만 비용의 95%를 환자가 낸다. 명칭이 바뀌어도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기존 비급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급여로 인정받는 조건
- 대상: 기능이상과 통증이 계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1회 30분 이상 시행이 원칙이다.
- 횟수: 부위와 상관없이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의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 우선시행 원칙(신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된다.
- 처방과 제출: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이 처방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야 한다.
실손 청구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질환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 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공보험에서도, 실손에서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 안내다.
도수치료는 기관과 관계없이 환자 한 명당 하루 1회만 산정된다. 관리시스템에 정보가 올라가지 않은 도수치료는 급여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다. 같은 날 경추와 요추 두 부위를 치료해도 1일 1회이고,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 점수에 들어가 있어 따로 산정하지 못한다.
연간 횟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을 가리지 않고 합쳐서 센다. 연간은 회계연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기관에서 받은 횟수도 모두 들어간다. 첫해는 예외적으로 계산한다. 2026년에는 7월 1일 적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년 동안 15회(예외 사유가 있으면 24회)를 쓰는 것으로 안내됐다. 그러니 치료 전에 관리시스템으로 이미 받은 횟수를 조회해 보는 것을 환자와 병원 모두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횟수를 넘긴 치료는 비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에서는 빠질 수 있다. 이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 두면 나중의 보험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개정안대로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하루 43,850원대의 같은 값에 환자가 95%를 내는 관리급여 항목이 된다. 급여로 쳐 주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주 2회·연 15회(예외 24회)까지이고, 다른 물리치료를 먼저 해 볼 것과 관리시스템 보고가 붙는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실손에서 빠지므로, 상담할 때 목적과 누적 횟수를 먼저 나눠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이다. 다만 이 글은 행정예고안 기준이어서 확정 고시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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