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 고지위반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된다 — 보험금 지급은 별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2010. 07.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와 피보험자는 보험사(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고혈압으로 진단 · 투약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었다. 실제로는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이 있었다.
  • 2이후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하는 보험사고가 생겼다.
  • 3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니 해지는 무효라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을 구했다.
  • 4원심은 고혈압 진단 · 투약 여부는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이고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 2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일반 규정으로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고, 제655조는 해지한 때의 보험금액 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본문뿐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청구권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 3고지의무 위반 요건은 계약 당시에 충족되는 반면 인과관계는 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결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제655조 단서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제651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해지를 막으면 사고 전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사고 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생기며, 인과관계를 불문한 해지가 선의성 · 단체성에 맞는다는 점도 들었다.
  • 4다만 사고 후 해지한 때의 보험금청구권은 인과관계에 따라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원고가 든 판례(93다52082, 2000다40353)는 보험금청구권 존부를 다툰 사건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청구 단계와 계약 유지 단계를 나눠 안내한다.
  • 해지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해지 효력"을 따로 검토하는 근거로 쓰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0년 판결로 당시 상법 조문 기준이며, 지금 조문 문언은 개정됐을 수 있으니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