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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고 본 뒤로 수술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아바스틴 주입술 수술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안구주입술을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담보로는 보장될 수 있다. 일반 수술비 담보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급 권고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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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안구 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 안에 약제(아바스틴)를 주입하는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입술(안구 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 안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을 받았다.
  • 2보험회사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원인은 법원의 판결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아바스틴 주입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였다.
  • 2약관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정의한다.
  • 3대법원(2015. 5. 28. 선고)은 아바스틴 주입술(안구주입술)이 시술에 불과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4판결 이전에는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분쟁 해소 차원 등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판결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안구주입술을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아바스틴 주입술 수술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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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는 것

  • "예전에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근거가 되기 어려웠다. 지급 관행보다 약관 정의와 판례가 기준이었다.
  • 안구주입술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시술이라도 담보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 수술의 정의(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 대법원 2015. 5. 28. 선고 판결(아바스틴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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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