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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다리차 · 크레인 · 덤프트럭 작업 사고와 운전자보험 — 자배법의 운행 vs 도로교통법의 운전(2009다9294)

열손사· 조회 0
작업 기능이 달린 차량으로 일하다 다쳤을 때 운전자상해보험이 보상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 판결은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기준을 내놨다. 운전자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개념으로 좁게 보고, 주차한 차의 사다리 장치로 작업하다 난 추락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핵심만 먼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으로, 주차 상태에서 장치를 쓰는 것도 들어가는 넓은 개념이다. -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해 주행하는 행위로, 발진 조작까지 포함하는 좁은 개념이다. - 자동차보험은 운행을,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장 범위가 다르다. - 약관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읽고, 뜻이 애매할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판결에 이른 사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작업이 한창이었다. 화물차에는 유압식 고가사다리, 즉 리프트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차는 오랫동안 세워진 상태였다. 인부가 적재함 위에서 짐을 옮기던 중 적재함이 뒤집혔고, 인부는 약 9.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유족이 청구한 운전자상해보험의 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보험회사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 약관 속 운전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로 읽을지가 다툼이 됐다. 두 법률이 쓰는 두 개념 판결의 뼈대는 법률마다 쓰는 개념을 구별한 데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말하는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일 전반을 가리킨다. 차가 서 있어도 거기 달린 장치를 쓰면 운행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운전은 이보다 훨씬 좁다. 원동기를 써서 차를 움직이는 행위, 그리고 출발시키는 조작까지가 운전이다. 요컨대 운행은 넓고 운전은 좁다. 운전자상해보험의 약관이 운전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보장은 좁은 쪽 범위를 따르게 된다.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적용한 방식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은 오랜 시간 주차돼 있었고 엔진을 이용한 주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사고는 차에 붙은 사다리 장치로 일하는 도중에 일어났고, 이는 운전이 아니라 작업 행위일 뿐이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이 정한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 판결은 그 원칙이 언제 쓰이는지도 함께 밝혔다.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문언이 명확하면 쓰인 그대로 읽는다.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만큼 애매할 때에만 꺼낼 수 있다. 이 사건 약관은 명확했고, 운전의 의미를 작업 행위까지 넓혀 읽을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차량, 어떤 사고에서 문제가 되나 이 판결은 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를 다투는 사건, 특수장비를 단 차량의 사고, 작업 중 사고에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자주 인용된다. 특히 덤프트럭, 크레인 차량, 사다리차, 콘크리트 펌프카처럼 차 자체에 작업 기능이 있는 경우 기준이 된다. 분쟁이 잦은 장면도 정해져 있다. 주차 중 내리다 다친 경우, 트럭 적재함에서 작업하다 다친 경우, 크레인 장비로 작업하던 중의 사고, 사다리차 작업 중 추락, 덤프트럭에 짐을 싣다 난 사고가 그렇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가 다른 이유도 여기 있다 차에 달린 장치로 다쳤으면 다 자동차 사고 아니냐는 생각이 흔하지만, 보험은 약관 문구가 정한 만큼만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배법에 기대어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보장 범위가 다르니 보험료도 다르다. 작업 차량을 다루는 일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이 이런 작업 사고까지 덮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보장을 짜야 한다. 정리하면 대법원 2009다9294 판결은 차량에 부착된 장치로 작업하다 난 사고를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았다. 근거는 자배법의 넓은 운행과 도로교통법의 좁은 운전을 구별한 데 있고, 약관 문언이 명확한 이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넓혀 읽지 않는다는 해석 원칙이 더해졌다. 차량 관련 보험금 분쟁에서는 사고가 운행 중이었는지, 운전 중이었는지를 먼저 갈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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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