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창고를 철거하다 구조물에 깔려 사망 —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어 보험금 추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2003. 05. 20
한 줄 결론인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운전 중" 약관이 운전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 자배법 "운행"으로 넓게 읽은 결정. 뒤의 대법원 2009다9294 판결은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을 운전자상해보험 사고로 보지 않았다 — 약관 문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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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사고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해 창고를 철거하던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숨진 경우, 약관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인가. 약관에 운전의 정의가 없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남편은 운전자보험(운전 중 사망 · 후유장해, 운전 중 사망담보 특약,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해 있었다. 이전의 장기상해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자 2002. 1. 7. 해지환급금을 받으면서 권유받아 가입한 것이었다.
- 2남편은 창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사고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산소용접기로 철골을 자르던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남편이 사망했다.
- 3보험회사는 약관에 운전의 정의는 없지만 도로가 아닌 창고에서 철거 중 무너진 안전사고여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운전 중 사망보험금은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하면" 가입금액 전액을 준다고 정하지만 운전의 개념은 정의하지 않아,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 2도로교통법의 운전(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과 자배법의 운행(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은 다르고 운행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대법원 판결(97다24412, 98다30834)을 들었다.
- 3① 이 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어서 공익 목적의 도로교통법보다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자배법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보험증권 · 전산자료에도 "운행 중 사고" 보상으로 적혀 있어 보험회사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모집인 경위서상 모집인도 운행 중 사고를 보상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해 잘못 설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 중"을 정의하지 않은 약관을 자배법의 "운행"으로 넓게 읽고, 증권 기재와 모집 설명을 함께 근거로 삼았다.
- 뒤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은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로 이삿짐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한 사고를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보지 않았다. 부착 장치 작업 중 사고는 약관 문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보험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5조(사망보험금)
- 도로교통법 제2조(운전의 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운행의 정의)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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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