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 · 2세대 실손 할인 — 도수치료 · 주사 · MRI 빼는 선택형 특약, 5세대 전환 시 3년 50%
열손사· 조회 2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실손보험(1 · 2세대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국보험신문이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약 1,700만 명입니다. 제도의 큰 틀은 금융위원회 발표 때 정리한 가이드와 같고, 아래는 기사로 다시 확인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일부 비급여 보장을 빼는 선택형 할인 특약입니다. 뺄 수 있는 항목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 MRA이고,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일부만 골라도 되고 전부 적용해도 됩니다. 기사가 전한 금융당국 전망으로는 전부 적용할 때 1세대 40%대, 2세대 최대 30% 수준이며, 실제 할인율은 회사 · 상품마다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깎아 주는 계약전환 할인입니다. 6개월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5세대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비급여가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뉩니다. 비중증은 연간 한도가 1,000만 원, 자기부담률 50%이고 근골격계 물리치료 · 비급여 주사제 ·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증은 연 5,000만 원 · 자기부담 30%를 유지하면서, 상급종합 · 종합병원 중증 비급여 입원의 연간 자기부담이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실손이 보장합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선택형 특약으로 뺀 항목은 이후 그 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11월 이후 1 · 2세대 계약의 도수치료 · 주사 · MRI 청구를 검토할 때는 할인 특약 가입 여부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할인 특약 · 전환 모두 6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3개월 안에는 조건 없이, 그 뒤는 보험사고가 없을 때 — 금융위 발표 기준). 같은 사람이라도 진료일이 전환 전후인지, 철회로 이전 계약에 복귀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자기부담률 · 한도 · 보장 항목이 달라지므로 진료일과 계약 변동 이력을 맞춰 봐야 합니다. 세대별 구조 정리: 수험 가이드
셋째, 할인 · 전환은 의무가 아니고 유불리는 치료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 치료가 잦은 경우 본인 부담이 늘 수 있고,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보험과의 보완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나 전환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유불리는 약관과 치료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 10. 26. 「내달부터 초기 실손보험 할인… 유지·전환 득실 따져야」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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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도수치료 실비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사례
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32회 등 실손 거절 — 주치의 소견은 존중하되 적정 횟수를 일률 판단하기 어려워 50% 지급(관리급여 전환 전 기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