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무릎 진찰(맥머레이 검사) 뒤 신경병증 · 인대 손상 주장 — 손해배상 3,286만 원 청구 기각, 검사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됨(대전지법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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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무릎 진찰을 받은 뒤 신경병증과 인대 손상이 생겼다며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검사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월 31일 데일리메디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2019년 1월부터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월 19일에 첫 MRI를 찍었습니다. 3월 16일 양쪽 무릎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대전의 한 정형외과의원을 찾았고, 의사는 맥머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맥머레이 검사는 무릎을 굽히고 돌려 반월상연골판 손상 여부를 보는 통상적인 신체검사입니다.
3월 29일 두 번째 MRI를 찍었고, 7월에는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대학병원을 찾아 근전도 검사에서 심부비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검사에서는 무릎 관절 인대의 염증 또는 파열과 슬개골연골연화증이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주장
환자는 의사가 맥머레이 검사를 하면서 무릎을 과도하게 움직여 신경병증과 인대 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 교통비 · 위자료를 합쳐 3,28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환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맥머레이 검사는 통상적인 진단 검사이고, 이 검사로 인대가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환자는 검사 전인 2019년 1월부터 이미 같은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셋째, 검사 전후 MRI를 비교하면 관절액 증가와 작은 낭종 변화 외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넷째, 진료기록 감정기관은 맥머레이 검사로 무릎의 주요 구조물이 손상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고, 일부 이상 소견은 그 뒤에 받은 주사요법 · 침술 · 부항 · 물리치료 · 추나요법 등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전부터 있던 증상, 영상 결과, 감정 의견을 종합하면 기존 질환이나 다른 치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검사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는 의사의 과실 유무나 설명의무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환자 쪽 몫입니다. 통상적인 진찰 · 검사 뒤에 증상이 나빠졌다는 주장은, 그 검사 전에 같은 부위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사건은 검사 두 달 전부터 같은 무릎으로 치료 중이었고, 검사 전후 MRI 차이도 작았습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어떻게 추정되고 어디서 끊기는지는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용어/의료과실-추정
둘째, 결론을 가른 것은 진료기록 감정이었습니다. 감정기관은 검사로 구조물이 손상된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후 다른 치료가 원인일 가능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이 사건에서는 검사) 전후의 모든 치료 이력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지 않으면, 감정에서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는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용어/신체감정
셋째, 여러 의료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어느 치료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사 · 침 · 부항 · 추나가 섞여 있어 "검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른 가능성에 묻혔습니다. 특정 진료 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그 행위 직후의 증상 변화를 기록한 자료(당일 또는 수일 내의 진료기록 · 영상)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기록 · 영상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데일리메디 2026. 10. 31. 「무릎 진찰 후 소송…"검사와 증상 인과관계 없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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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
학교폭력 자살 손해배상 —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가해 학생 부모와 교사 과실 경합해 지자체도 배상(확정)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