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으로 간이식 뒤 생긴 담도 문합부 협착, 풍선확장술 11회 — 암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라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아님(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2622010. 04. 28
한 줄 결론1심 취소, 채무부존재 확인 — 보험사의 36,000,000원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상고기각하면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직접 생긴 중대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은 들어가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생긴 후유증 · 합병증 치료 수술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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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세포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아 더는 암이 없게 된 피보험자가, 이식 수술의 합병증인 담도 문합부 협착으로 풍선확장술을 11회 받고 회당 암수술비 6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보험사가 4회분을 지급한 것이 채무 승인인지, 담도 문합부 확장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3. 4. 1. 암보험(보험기간 2018. 4. 1.까지, 월 보험료 196,900원)에 들었다. 약관은 암 진단 후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마다 수술비(3대 암 600만 원)를 지급하고, 치료비 · 생활비와 항암 방사선 · 약물 치료자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05. 8. 26.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2007. 2. 7. 해외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아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 3그 뒤 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생겨 2007. 7.부터 2008. 8.까지 11회에 걸쳐 풍선확장술을 받았다.
- 4보험사는 2007. 7. 20.경부터 11. 12.경까지 4회분에 각 600만 원을 지급하다가 지급을 거부하고, 남은 36,000,000원(6회분)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채무 승인 · 금반언: 4회분을 지급했고 소 제기 전 합의를 시도한 사정만으로는 앞으로 행해질 확장술에도 계속 지급할 의무를 승인했다거나 소 제기가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약관 해석의 틀: 다른 암 보험금은 최초 1회만 주는데 수술비만 수술 1회마다 지급하도록 정한 점, "직접"은 "간암"이 아니라 "치료"에 걸리는 말이고 암 치료에는 필요불가결한 선 · 후행 치료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급여와 보험료의 균형상 "직접"의 뜻을 무한정 넓힐 수는 없고 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잔존 종양을 전제로 그 제거 · 증식 억제를 뜻한다고 보았다.
- 3적용: 확장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식 후 지금까지 잔존암이 없고, 담도 문합부 협착은 간이식 수술 뒤 항상 동반되지는 않는 합병증이며, 수술비는 암 치료 관련 비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장하도록 책정된 것인데 확장술 자체 비용은 600만 원에 못 미치는 반면 시술을 언제까지 받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해, "수술"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가 아니라고 했다.
- 4상고심(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 · 증식 억제뿐 아니라 증상 호전 · 생명 연장 치료를 포함하고, "직접"은 "암의 치료"를 수식하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은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암이나 암치료 후 생긴 후유증 완화 · 합병증 치료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암이 없는 상태에서 이식 수술 합병증을 치료한 이 확장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1심 취소, 채무부존재 확인 — 보험사의 36,000,000원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이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이유는 항소심보다 "직접 치료"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증상 호전 · 생명 연장 포함) 합병증 · 후유증 치료만 제외하는 방식이었다.
- 암수술비 분쟁에서는 시술 당시 암이 남아 있었는지, 그 수술이 암 자체로 생긴 증상을 겨냥한 것인지 암 치료의 합병증을 겨냥한 것인지가 갈림길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진료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금감원 사례 중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합병증 수술을 인정한 것도 있다).
- 보험사가 몇 차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같은 시술 보험금을 계속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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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