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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금감원보험사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 · 통증치료로 꾸민 의원 — 병원장 · 환자 등 131명 검거, 공 · 민영 보험금 14억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영양수액 · 피부미용 10회 선불 후 허위 진료기록 — 건보 10억원 · 실손 4억원 편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핵심 요약

  1. 1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24.8월). 초기 조사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고,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이 병원장 · 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25.10월).
  2. 2편취금액 14억원 —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 금감원 · 경찰청 · 건보공단은 ’24.1.11. MOU를 맺고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공 · 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3. 3병원: 서울의 한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수액(여러 수액을 조합한 자체 상품)과 피부미용 시술(필러, 보톡스, 슈링크, 물광, 토닝 등)을 10회 선불(210만원, 예: 1회 21만원)로 결제받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시술일자 · 횟수는 엑셀로 관리하면서 도수 · 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4. 4환자: 주로 같은 구 주민인 환자 130명이 실제로는 영양수액 ·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 ·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 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5. 5환자 사례: ’21.1월~’23.5월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 · 도수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백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 영양수액 · 보톡스 ·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총 44회 받았다.
  6. 6건강보험: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7. 7처벌: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제안에 동조 ·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8. 8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공 · 민영보험금 편취 구조 (원문 표)

  • 급여 중 공단부담금 —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10억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의사가 발급한 허위 진료기록으로 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수령: 4억원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실손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의 사건에서는 영양수액 ·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 ·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낸 환자 130명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장과 함께 검거됐습니다. 금감원은 제안에 동조 ·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라고 밝힙니다.
Q. 병원이 서류를 만들어 줬으면 환자는 괜찮지 않나요?
원문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솔깃한 제안에 동조 ·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Q. 이 사건 편취 규모는 얼마였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편취금액은 14억원으로, 병원이 미용시술을 통증주사 ·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 약 10억원과 환자들이 받은 실손보험금 4억원입니다. 병원장 · 환자 등 131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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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