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두고, 보상하는 질병 · 상해 치료에 ①약사법령상 허가 · 신고 사항(효능 · 효과, 용법 · 용량)대로 쓴 경우 ②요양급여 약제를 고시 기준대로 비급여로 쓴 경우 ③별도 비급여사용승인대로 쓴 경우 ④이들을 함께 쓴 경우만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한다.
신규상품은 특약에 따라 다르다. 중증 비급여(특별약관1)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주사료를 3대비급여로 보상하고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주사료는 일반 비급여로 보상한다. 비중증 비급여(특별약관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의 행위 · 약제 · 치료재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다툼은 약제가 허가사항의 효능 · 효과 범위 안에서 쓰였는지에서 시작한다. 같은 주사라도 허가받은 적응증 밖의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험회사가 보는지, 주치의 소견서가 어떤 치료 목적을 적었는지가 갈림길이다. 비급여 특약은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비용도 따로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