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 피보험자인 대출기관은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먼저 상계하거나 보증보험사 구상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2004. 05.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금 · 구상금을 해약환급금만큼 줄인 원심 중 보증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대출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같은 회사에 들어 둔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대출금을 먼저 상계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 · 통보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이를 게을리했다면 보증보험금 · 구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가.

사실관계

  • 1채무자는 1994. 7. 11. 보증보험사(원고)와 피보험자를 대출 금융기관(원고보조참가인, 생명보험사), 보험가입금액 22,000,000원, 보험기간 1994. 7. 11.~1999. 9. 8.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채무자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채무자는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1998. 5. 15.경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보증보험사는 1999. 6. 24. 금융기관에 22,000,000원을 대위변제했다.
  • 3채무자는 그 금융기관(보험사)에 암보험 · 연금보험 2구좌를 들어 두었는데, 금융기관은 1999. 10. 7. 채무자에게 해약환급금 합계 6,298,386원을 지급했다.
  • 4원심은 금융기관이 해약환급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거나 채권을 보전 · 통보할 신의칙상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15,701,614원으로 줄이고, 연대보증인의 구상금도 그 금액으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증보험은 주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22구좌 보험 약관은 해약환급금 범위의 약관대출을 허용하지만 이 대출은 그 약관에 따른 대출이 아니었고, 보험사고 발생이나 해지로 환급금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해지 사유도 없었다고 했다. 상계하려면 일반채권자처럼 채권자대위나 추심명령을 거쳐야 하므로, 보험자와 대출 채권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이 사실상 담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3피보험자는 민법 제484조의 채권증서 등 교부의무 외에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보전 조치나 보험계약 내용 통보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금 · 구상금을 해약환급금만큼 줄인 원심 중 보증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는 주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먼저 회수할 의무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약관 · 특약에 선행 행사 의무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 판결은 이 대출이 해약환급금 범위의 약관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대출의 성격이 판단 자료였다.
  • 2004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민법 제484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