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공제조합 보증과 주계약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서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2008. 06.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동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경우,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이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어 먼저 변제한 쪽이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두고, 공제조합은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주계약에는 별도의 보증인이 있었다.
- 2주계약상 보증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해 채무를 소멸시킨 뒤,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주계약상 보증인과 공제조합이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는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배척했다.
- 4종전 판례(2001다25887)는 이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해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계약의 구조 · 목적 · 기능에 비추어 실질이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제441조 이하)이 준용된다고 했다.
- 2따라서 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민법 제448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 3구상과 변제자대위를 모두 부정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먼저 이행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서로 이행을 미루게 되고, 반대로 대위만 허용하면 변제의 선후로 최종 책임자가 달라져 형평을 깨뜨린다고 했다.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 4반대의견(대법관 5인)은 공제조합의 보증과 보증보험은 보험적 성격도 가지므로 상호 구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허용하더라도 계약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공동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 · 보증보험의 "보증적 성격"과 "보험적 성격"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이행보증보험도 계약의 구조 · 목적 · 피보험이익에서 공제조합의 보증과 성격을 같이한다면 같은 구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청구의 순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41조 이하(보증인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제39조의2(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참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5887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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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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