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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증보험

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는 공공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한 줄 결론인용 —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건설회사가 구청과 맺은 공사계약의 선금 반환을 이행(선금급)보증보험으로 담보했는데, 건설회사 부도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인수유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건설회사(주채무자)는 1997. 3. 31. 한 구청과 하수도개량공사계약(계약금액 141,513,001원)을, 1997. 4. 4. 다른 구청과 도로개설공사계약(계약금액 163,956,240원)을 맺었다. 신청인은 이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
  • 2주채무자는 각 구청(피보험자)에서 받을 선금의 반환을 담보하려고 보증보험회사(피신청인)와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따로 맺고 증권을 발급받았다.
  • 3주채무자는 부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98. 4. 28. 각 구청에 공사포기각서를 냈고,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이 공사를 계속해 이행을 완료했다.
  • 4보증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선금잔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이로써 피보험자를 대위해 주계약상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신청인을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로 등록했다. 신청인은 이 등록의 해제를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사계약 관계 법령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고(시행령 제52조 본문),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이 규정은 당시 지방재정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도 준용된다.
  • 2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 해지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에게 공사 완성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며 보증이행 부분 상당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3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 선금지급요령은 선금지급 보증으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도록 한다. 선금급 반환채무에 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을 금융기관 보증서 등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 4따라서 공사계약에 연대보증한 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공사이행에 국한되고, 주채무자의 선금급 반환채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보증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인용 —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사의 대위 · 구상 범위는 주계약 연대보증인이 어떤 채무를 보증했는지에 달렸다. 공공 공사에서는 법령 · 회계예규가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공사이행으로 정해 두었는지를 봤다.
  • 구상권을 전제로 한 인수유의자 등록도 분쟁조정에서 다퉈졌다. 구상권 자체가 부정되면 그 등록도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법령 ·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호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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