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2006. 04.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발주자 · 보험사 · 보험계약자 모두) — 해제가 없었던 두 보험계약의 청구 배척, 부가가치세 공제, 나머지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의무와 시효 항변 배척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쟁점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주계약의 채무불이행 자체인가 해제인가, 납품기한 연장이 보험계약 실효사유인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인가, 보험사가 "심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한 경우 시효는 언제까지 중단되는가.
사실관계
- 1발주자(원고)는 설비 제작업체(보험계약자)와 로터 코일 자동화설비 제작공급계약 등 공급계약을 맺었고, 보증보험회사(피고)가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을 인수했다.
- 2보험약관 · 증권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하고 해제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당초 납품기한보다 뒤(1~2개월 후)로 정해져 있었다. 납품기한은 이후 연장되었다.
- 3제작업체는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 단계에서 부도를 냈다. 선급금 287,1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26,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
- 4발주자는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본부에서 심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험사는 1999. 5.경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사전구상권 소송을 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발주자의 보험금 소송은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0. 10. 17.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주계약 내용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다. 청구 전 해제를 요구하고 보험기간을 납품기한 뒤로 둔 이 보험들은 채무불이행 자체가 아니라 보험기간 안에 해제해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아, 기간 내 해제가 없었던 두 계약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 2선급금 중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선급금 일부의 반환이므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 287,100,000원에서 26,100,000원을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 3부도만으로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고 이행 정도 · 부도 원인 · 영업 재개 여부 등을 종합해야 하지만, 제작 착수 전 설계 단계의 부도는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라고 보았다.
- 4실효사유인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은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를 말하는데, 납기 연장은 공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어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주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되어도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보험자는 당초 보험기간 내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했다.
- 5보험금 청구는 최고이고 보험사의 "심의 중" 답변 등은 이행 유예를 구한 것이어서 회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며, 소 제기 6개월 전에 회신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발주자 · 보험사 · 보험계약자 모두) — 해제가 없었던 두 보험계약의 청구 배척, 부가가치세 공제, 나머지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의무와 시효 항변 배척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은 약관이 보험금 청구 전에 요구하는 행위(해제 · 해지 등)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보험기간 안에 그 행위를 마치지 않으면 청구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 보험사가 "심의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 답변 문서와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시효 다툼의 자료가 된다.
- 당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약관 기준의 판단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주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손해보험증권)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7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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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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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