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 상계가 아니라 공제라 회사정리법 상계제한도 적용 안 돼(전원합의체)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2007. 09.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만 해약환급금으로 반환하면 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확정됐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쟁점
생명보험 약관대출금과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관계가 상계인지 선급금 공제인지, 계약자 회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 계약이 해지됐다면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 회사는 2000. 8. 4. 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2000. 8. 7. 약관대출을 받으면서 상환기일 · 연체이자 약정이 담긴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작성했다.
- 2약관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동안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대출 원리금을 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차용증서에는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 도달하거나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 원리금에 충당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 3계약자 회사에 대해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정리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보험사는 이후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했다.
- 4계약자 회사의 관리인(원고)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뒤의 상계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며 해약환급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약관에 해약환급금 범위 내 대출, 언제든 상환, 미상환 중 지급사유가 생기면 원리금 공제 후 지급이 정해져 있으면, 약관대출은 약관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금 ·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라고 했다. "대출"이라는 말을 써도 소비대차가 아니고, 원리금 공제는 민법상 상계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 2이 사건 차용증서의 상환기일 · 연체이자 약정에도, 해지해 원리금 상당액을 뺀 나머지 환급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원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선급금 성격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 3따라서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 사이에는 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는 해지 당시 원리금을 뺀 나머지만 반환할 의무가 있어,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여금으로 보아 상계된다고 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 등을 변경했다.
- 4별개의견(3인)은 약관대출은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면서도, 두 채권의 강한 견련관계에 비추어 별도 의사표시 없는 당연 상계로 보아 결론에는 찬성했다. 보충의견은 약관대출 "이자"는 책임준비금 운용수익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결론
상고기각 — 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만 해약환급금으로 반환하면 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확정됐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대출이 있는 계약의 해약환급금 · 보험금은 대출 원리금이 "공제"된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도 선급금 공제로 설명된다는 점이 보충의견에 나온다.
- 계약자 쪽 도산 절차가 개시된 뒤 해지된 경우에도 원리금 공제가 상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차용증서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다수의견도 개별 약정의 취지 · 경위를 종합해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참조)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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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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