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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질식분만 선택은 과실이 아니고, 질식분만의 위험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2010. 06.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병원 측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임신 30주 4일에 조산 징후를 보인 쌍태아 산모에게 제왕절개 대신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가 둘째를 응급제왕절개로 분만했고 그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경우, 분만방법 선택 · 분만 지연의 과실과 질식분만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산모는 2000. 10. 17.경 자궁 내 인공수정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고 선택유산으로 2000. 12. 6.경 쌍태아가 됐다. 2001. 4. 21. 대학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의사는 조산 우려로 산모중환자실에 입원시키면서 진통이 계속되면 질식분만을 시도하자고 권유했다.
- 22001. 5. 1. 17:20경 임신 30주 4일째에 조산 징후가 있어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두 태아 모두 두정위로 정상이고 양수 · 심박동도 정상이었다. 의사는 23:30경 부부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질식분만을 결정하면서 제왕절개 준비와 소아과 의사 대기를 해 두었다.
- 32001. 5. 2. 05:10경 첫째가 1.4㎏으로 출생했다. 이후 둘째의 위치가 바뀌고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나타나 응급제왕절개로 05:35경 둘째가 1.46㎏으로 출생했다. 둘째의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5점이었다.
- 4둘째는 미숙아 치료를 받고 2001. 6. 19. 퇴원했으나 2002. 8. 6.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가족(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규범적으로 파악한다. 의사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진료방법 선택 재량을 가진다. 환자 측은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 2태위 · 양수 · 심박동이 정상이면 질식분만이 의학계의 원칙이고, 응급상황 가능성만으로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제왕절개 준비를 해 두었다가 태반조기박리 소견 뒤 25분 만에 분만한 것은 일반적인 응급제왕절개보다 빠르다고 했다.
- 3뇌성마비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쌍생아 · 조산 · 선천적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4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식분만으로 중대한 위험이 예상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면 대안과 위험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질식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병원 측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소송에서 결과(뇌성마비)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원인이 다양한 질환일수록 다른 원인의 개재 가능성이 판단을 가른다.
-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에게 선택할 대안이 있었는가"와 연결된다. 원칙적 방법을 쓴 경우의 설명 범위는 좁게 보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의료 기록 · 감정 결과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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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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