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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없다고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2010. 05.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의료진의 과실 ·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쌍태아 중 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임신 35주 6일 산모를 입원시켜 관찰한 뒤 다음 날 제왕절개로 분만한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사안에서, 태아심음그래프 일부 미출력을 근거로 감시 소홀 · 분만 지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증명방해가 있으면 증명책임이 바뀌는지.

사실관계

  • 11998. 11. 25. 09:20경 병원 의사는 임신 35주 6일째 산모를 진찰해 쌍태아 중 한 태아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생존 태아 관찰을 위해 입원을 권유했다. 같은 날 11:36경~13:40경 두 차례 태아감시장치로 비수축검사를 했다.
  • 2당직의사는 18:50경 퇴근하면서 조산사에게 태아감시장치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조산사들이 교대로 관찰했고, 의료진은 식사시간을 빼고 적어도 다음 날 08:50경까지 산모와 태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 3다음 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뇌성마비가 됐다. 태아심음그래프 기록지는 인쇄 시각이 연속되지 않았고 일부 시간대는 출력되지 않았다.
  • 4아이와 산모(원고들)는 병원 법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태아 감시 소홀, 제왕절개 지연, 모르핀 주사와 산소공급 일시 중단 등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환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방해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2의료진이 지속 관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에도 감시 기록이 있다. 그래서 고위험군 분만이라거나 그래프 일부가 출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시 소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심박동이 일시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등 의미 있는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하루 관찰 뒤 제왕절개를 한 것을 분만 지연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모르핀 주사와 산소공급 일시 중단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4내원 전 이미 한 태아의 사망으로 생존 태아에게 비가역적 뇌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는 침습 등으로 중대한 결과가 생겨 자기결정 기회를 잃은 경우에 문제되는데,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의료진의 과실 ·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료기록 · 감시기록의 누락은 불리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이 증명되거나 증명책임이 병원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 결과가 내원 전 원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면 인과관계 추정이 막힌다. 의료배상 · 관련 보험 사건에서 발생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다.
  • 같은 쟁점이라도 의료 기록 · 감정 결과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88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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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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