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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2023. 08. 3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부대상고기각 —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어깨 수술 중 마취과 전문의가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가.

사실관계

  • 11942년생 남성 환자는 2015. 12. 28.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져 팔을 올릴 수 없게 되자 2015. 12. 29.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MRI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관절경 수술을 계획했다.
  • 22015. 12. 30. 10:15경 마취과 전문의가 프로포폴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 아산화질소로 유지했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을 위해 목 부위에 리도카인 ·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했다. 10:42경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에서 나왔다.
  • 3수술은 11:00경 시작됐는데 수술 중 저혈압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혈압은 10:25경 70/42, 10:45경 75/55, 11:00경 약 80/55로 반복해 낮아졌고 산소포화도는 11:15경 97%에서 89%로 급격히 떨어졌다.
  • 4간호사는 경보음을 듣고 10:42경, 11:00경, 11:13경, 11:17경 네 차례 전화했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10:42경 11초, 11:13경 11초, 11:17경 7초만 통화했고 11:00경 전화는 받지 않았다. 11:17경 통화 후 수술실로 돌아와 11:20경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했고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 5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33경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환자가 73세 고령이고 고혈압 · 항혈전제 복용 중이며 폐기능이 47%로 저하돼 있었던 점, 저혈압이 반복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점, 간호사의 네 차례 호출에 짧게만 응답한 점 등을 들어 마취 중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제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 2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손해 발생 외에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했다.
  • 3다만 의료는 고도의 전문 분야여서 과실 증명이 쉽지 않고 인과관계는 의료진 측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 측이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4여기서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 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5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의료행위를 한 측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
  • 6이 사건에서는 호출에 즉시 대응했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과실이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병원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7설명의무 위반 · 심폐소생술 시행상 과실 주장은 배척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부대상고기각 —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 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정리한 판결로 이후 사건에서 널리 인용된다.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의 두 단계를 나눠 본다.
  • 마취 중 감시 · 응급 대응 기록(활력징후 기록, 호출 시각과 통화 시간)이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 추정이 되더라도 의료진 측의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고, 기왕증 · 고령 등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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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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