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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의사의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 — 수술청약서에 배우자가 서명했다고 배우자에게 설명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2014.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배우자(원고 1)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병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위암 수술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대한 결과 전부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수술청약서에 서명한 배우자에게도 따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위암 환자(소외인)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청약서에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원고 1)가 함께 서명했다.
  • 2병원은 복강경 검사를 해 보고 수술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개복해 고식적 수술을 하겠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3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생기자 환자 측(원고들)은 병기 진단 · 수술 시행 · 수술방법 선택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 인정했으며, 배우자에게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라 할 수 없다며, 진단과정 · 수술 시행 · 방법 선택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2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 결여로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중대한 결과 전부의 배상을 구할 때는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 위반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원심이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3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고 보아, 설명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 4그러나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고, 수술청약서에 배우자가 서명했거나 병원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수술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배우자(원고 1)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병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에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대개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에 머문다. 결과 전부의 배상은 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
  •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의무다.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가족 고유의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생기지는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환자의 상태(의사결정능력 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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