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마취제 과다 투여 뒤 호흡정지 — 전원 병원 과실이 더 커도 첫 의사는 사망 손해 전부 책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2012. 0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고1과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1의 사망 손해 전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호흡이 멈춘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액 과다 투여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전원 병원의 과실이 더 크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지.
사실관계
- 1산부인과 전문의(피고1)는 2004. 2. 18. 10:50경 소음순 비대칭 증상이 있던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으로 마취를 유도한 뒤 소음순 절제술을 하다가, 환자가 움찔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적정량보다 많은 마취제를 투여하게 했다. 10:57경 맥박산소계측기 경고음이 울리고 호흡이 멈췄다.
- 2내과 전문의(피고2)가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앰부로 인공호흡을 하며 11:20경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는 82%였고 산소 공급 뒤 11:25경 100%로 회복됐다.
- 3대학병원 의료진은 뚜렷한 의학적 근거 없이 약 1시간 동안 3~4L의 수액을 투여했고,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72%로 떨어지고 14:00경 경련, 15:00경 폐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08. 7. 31. 사망했다.
- 4감정의들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비가역적 뇌손상이 있었는지, 그 뒤 폐부종으로 생긴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였고, 원심은 피고1에게 사망 손해 전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했다(93다52402, 2004다2342 참조).
- 2피고1에게 마취제 과다 투여와 호흡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고 당시 뇌손상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과 뇌손상 ·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 3대학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 투여 등 과실이 사망에 훨씬 더 크게 기여했을 여지가 있어도 사망이 오로지 그 과실만으로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이고 피고1은 사망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4공단의 상고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전권이고, 삽관이 실패했다는 사정이나 간호조무사가 지시에 따라 주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고1과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1의 사망 손해 전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러 의료기관을 거친 사고에서 피해자는 각 기관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후속 병원의 과실이 더 컸다는 주장은 병원 사이의 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 인과관계 추정은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증명이 전제다. 마취 · 호흡관리 기록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그 증명의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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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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