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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설명 이행 증명은 의사 몫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2010. 08.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노동능력상실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과거 두 차례 눈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려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토안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1)는 1980년경 쌍꺼풀 수술을, 2000년경 양안 진피이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양안에 안검하수가 생겨,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려고 2003. 2. 26. 의사(피고)에게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과거 수술로 우안 조직 유착이 매우 심해 수술 시간이 통상보다 길었다.
  • 2수술 뒤 우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통증이 있어, 피고는 2003. 3. 6.과 2003. 3. 12. 두 차례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확인 · 배액관 삽입과 제거 등을 했다. 수술 직후부터 토안과 노출성 각막염이 나타났다.
  • 3수사기관의 감정의뢰에 대학병원은 과거 2회와 이 사건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 · 수축과 눈둘레근 기능 저하가 토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과도한 절제나 신경손상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 4원심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근육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했거나 여러 차례 수술로 섬유조직화시킨 과실을 추정하고, 설명의무 위반과 묶어 단일 위자료를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료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02다45185 참조).
  • 2섬유조직화는 여러 차례 수술의 결과일 뿐 이 사건 첫 수술에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볼 수 없고, 증상 확인을 위한 추가 두 차례 수술 자체도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원심이 든 간접사실은 수술과 토안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사정은 될지언정 토안이 과실로 생겼다고 추정할 개연성을 갖춘 사정이 아니고, 여러 차례 수술로 토안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4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어 위반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지만(2005다5867 참조),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포괄해 단일 위자료를 정했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노동능력상실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직후에 생겼다"는 시간적 선후는 인과관계 추정의 사정일 뿐, 과실 추정에는 그 결과가 과실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는 개연성이 더 필요하다.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재수술 사건에서 특히 그렇다.
  • 설명의무는 의사가 이행을 증명해야 한다. 수술동의서 · 상담기록이 그 자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이력 · 감정 결과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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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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