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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 중단 · 일반병실 전실, 이상증세에 조치 지연 —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2020. 02. 0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 측 승소 방향이다.

쟁점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받은 환자에게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됐는데도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긴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11. 4. 29. 식사 도중 두통 · 구토로 병원에 후송돼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 2병원은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칼슘길항제 니모디핀을 2011. 4. 30.부터 2011. 5. 12.까지 매일 투여하고 3H 요법 등을 시행했다. 2011. 5. 13. 뇌혈관조영CT에서 양쪽 전대뇌동맥 · 중대뇌동맥 근위부가 좁아진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됐다.
  • 3병원은 2011. 5. 13.부터 니모디핀 투여를 중단하고 2011. 5. 14.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2011. 5. 15. 11:30경 환자는 양안 확장, 사지 강직 등 이상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로 빠져들었으나, 병원은 3H 요법과 수액 투여 외에 치료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 42011. 5. 16. 07:40경 뇌일반CT 후 중환자실로 옮겨 두개 감압술 등 2차 수술을 하고 니모디핀을 다시 투여했으나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원심(창원지법 2017. 2. 2. 선고 2014나10476)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 ·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환자 측이 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했다.
  • 2임상적 뇌혈관연축은 방사선학적 연축 환자의 절반에서 진단되고 출혈 후 14일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방사선학적 연축을 확인했다면 조치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며 관찰했어야 한다고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니모디핀 투여기간이 원칙적으로 14일이라는 점만으로 투여 중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이상증세가 나타났으면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해 조치했어야 하고, 저혈당증 등 다른 가능성 때문에 진단이 어려웠다면 즉시 뇌일반CT를 촬영하는 등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고 봤다.
  • 4따라서 투약 중단 · 전실과 조치 지연은 의료상 과실이고, 그 과실과 현재 상태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어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 측 승소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과실 소송에서 환자 측은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을 받는다. 날짜별 투약 · 검사 · 전실 기록이 그 자료다.
  • 급여 인정 기간 같은 심사 기준에 맞췄다는 것만으로 의학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 눈에 띈다.
  • 같은 의료 사건이라도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특정되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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