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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7건 가입 · 1,628일 입원 — 그래도 부정취득 목적 추인은 부족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2019. 07.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계약자 측 승소 방향)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약 2개월 동안 7건의 보험계약을 맺고 이후 장기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해 민법 제103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는 2009. 2. 20.부터 2009. 4. 30.까지 약 2개월 동안 여러 보험회사와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7건의 월 보험료 합계는 579,192원이었다.
  • 2보험계약자는 2009. 6. 9.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아 처음 입원치료를 받은 뒤 주로 당뇨병과 그 합병증 등 내과질환으로 입원 · 수술을 받았고, 2009. 6. 9.부터 2015. 2. 10. 사이에 1,628일을 입원해 보험금 586,400,863원을 받았다.
  • 3보험회사(원고)는 이 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4원심은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에 유사 담보의 다수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입원 횟수 · 기간과 수령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계약을 무효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이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규모와 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으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 2그러나 기록상 계약 체결 무렵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 계좌 잔액이 수백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월 보험료 합계 579,192원이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가까운 친족이 보험설계사였고 그 권유로 7건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그중 2건은 주계약이 종신보험으로 보장 외에 저축 성격도 있고 두 건의 월 보험료 합계 371,862원이 전체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 4계약 체결 무렵 언론에서 2009. 4. 1.부터 의료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내용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보도된 점도 들어, 단기간에 다수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 5제출된 증거에는 외과질환 자료만 있을 뿐 실제 치료의 중심이었던 내과질환과 관련해 입원치료나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 6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기에 부족한데도 무효로 본 원심에는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계약자 측 승소 방향)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입 건수 · 입원일수 · 수령 보험금이라는 외형만으로 민법 제103조 무효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보험료의 과다 여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 · 재산 수준과 견주어 판단되고, 저축성 주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된다.
  • 입원의 적정성을 다투려면 실제 치료의 중심이 된 질환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 사건도 여럿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상법 제730조 · 제737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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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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