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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6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청약 때 회사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설명 · 안내하도록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심평원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여행자보험 비급여 할증 있나여행자보험 특약 설명 의무비급여 가격 비교

조문 원문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는 특별약관을 청약하는 계약자에게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두 제도를 설명한다. 공개제도는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비교 · 공개하는 것이고, 사전설명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 2국내 실손 특약2 에서는 이 안내가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른 보험료 할인 · 할증(국내 특약2 제6조 보험료의 계산)과 맞물린다. 해외여행 특약2 에는 그 보험료 계산 조문이 없어, 이 조문은 순수한 안내 의무로 남는다. 국내 특약2 에서 제7조였던 것이 번호가 하나 당겨진 이유도 이것이다.
  • 3청구 단계에서는 제1조의 진료비 확인제도와 이어진다. 이 특약은 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를 면책으로 두므로, 청구서에서 그 항목이 다른 비급여와 구분돼 있는지가 지급액을 가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다툼이 아니라 설명의무 · 불완전판매의 문제로 다뤄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비중증 특약도 국내 5세대 실손처럼 많이 쓰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해외여행 특별약관2 의 표준약관에는 국내 실손 특약2 제6조(보험료의 계산)에 해당하는 요율 상대도 조문이 없다. 이 조문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사전설명제도의 안내만 정한다. 실제 보험료 산정은 그 상품의 약관 · 사업방법서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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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문은 원칙을 정합니다. 내 계약의 특약 · 가입 시기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문이 내 경우에 어떻게 읽히는지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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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